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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27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등을 유지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세부 하위법령에는 보안인력에 관한 내용이 없음. 최근 응급의료기관에서 의료인 사망사건, 응급실 방화사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ㆍ폭언 등 응급의료…

대표발의 신현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07
위원회 회부2022.09.08
위원회 상정2022.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등을 유지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세부 하위법령에는 보안인력에 관한 내용이 없음. 최근 응급의료기관에서 의료인 사망사건, 응급실 방화사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ㆍ폭언 등 응급의료 현장에서 심각한 폭력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응급의료기관 내의 의료인과 응급환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안인력이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의료인과 응급환자 등의 안전을 두텁게 확보하기 위하여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운영에 관한 비용을 응급의료기금에서 일부 사용할 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응급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과 응급환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인력이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응급의료기금에서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운영에 관한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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