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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668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제개발협력 기본정신 중 인권향상의 대상을 여성?아동 및 장애인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제사회에서 특정 사회집단, 특히 난민 및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보호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따라서 국제개발협력 기본정신에 국제개발협력에서 소외되기 쉬운 개발도상국의 소수민족 및 난민의 인권 향상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26
위원회 회부2022.07.27
위원회 상정2022.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제개발협력 기본정신 중 인권향상의 대상을 여성?아동 및 장애인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제사회에서 특정 사회집단, 특히 난민 및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보호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따라서 국제개발협력 기본정신에 국제개발협력에서 소외되기 쉬운 개발도상국의 소수민족 및 난민의 인권 향상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 또한,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 시 국제인권조약을 존중하도록 하고, 고문이나 구금 등 개발도상국 국민의 생명?자유 및 안전을 명백히 위협하는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국제개발협력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제개발협력이 인권에 기반을 둔 접근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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