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0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시ㆍ도지사 선거의 법정 대담ㆍ토론회는 선거운동기간 중 ‘1회 이상’으로만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개최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일부 후보자의 경우 검증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전투표 직전 밤늦은 시간에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어,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대표발의 김재섭 국민의힘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4 위원회 상정
발의2026.05.20
위원회 회부2026.05.21
위원회 상정2026.08.24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시ㆍ도지사 선거의 법정 대담ㆍ토론회는 선거운동기간 중 ‘1회 이상’으로만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개최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일부 후보자의 경우 검증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전투표 직전 밤늦은 시간에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어,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검증 기회가 침해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ㆍ도지사 선거의 법정 토론회 개최 횟수를 최소 3회로 확대하고, 최초 1회의 토론회는 사전투표 개시일 3일 전까지 완료하도록 시한을 명시하여 ‘깜깜이 사전투표’를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후보자 검증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2제2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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