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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565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지진, 폭우, 태풍 등 지구온난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여 그 피해로 건축물 안전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기능·구조·미의 기본 건축요소의 충족은 물론 에너지절약, 범죄예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 등 다양한 공공적 가치를 반영한 건축사의 업무 경쟁력 제고가 사회…

대표발의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2.03 공포
발의2020.10.19
위원회 회부2020.10.20
위원회 상정2021.02.03
위원회 의결2021.06.18
법사위 회부2021.06.18
법사위 상정2021.06.28
법사위 의결2022.01.10
본회의 상정2022.01.1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01.11
정부 이송2022.01.21
공포2022.02.0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지진, 폭우, 태풍 등 지구온난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여 그 피해로 건축물 안전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기능·구조·미의 기본 건축요소의 충족은 물론 에너지절약, 범죄예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 등 다양한 공공적 가치를 반영한 건축사의 업무 경쟁력 제고가 사회 전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바, 건축사협회 의무가입을 통해 건축사에게 필요한 높은 수준의 역량 및 윤리의식을 자율적으로 함양하여 건축사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건축사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하기 전에 건축사협회에 가입하도록 하여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업무환경에서 체계적인 건축사 업무관리 강화 및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질 높은 전문교육과 윤리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 나. 건축사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건축사협회 회원은 윤리규정을 준수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토록 하여 건축사의 윤리 확립 및 관리강화를 위한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안 제31조의3 신설 및 제38조의11제2항). 다. 건축사협회의 설립목적을 시대에 맞게 보완하여 건축사업무 개선에 기여하려 함(안 제31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축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2-03 (법률 제18826호) · 시행 2022-08-04 · 바뀐 줄 11 / 15
개정 전
개정 후
제30조의3(징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4에 따른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9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격등록 취소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의3(징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4에 따른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10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격등록 취소를 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제2항제2호에 따른 징계를 받아 업무가 정지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
9. 제31조의4에 따른 윤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신 설>
10. 제2항제2호에 따른 징계를 받아 업무가 정지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지사, 제31조에 따라 설립되는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 는 건축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건축사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및 제31조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 는 건축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건축사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31조 (건축사협회) ① 건축사는 건축사 의 품위 유지, 업무 개선, 건축기술의 연구ㆍ개발을 통한 건축물의 질적 향상 및 건축문화 의 발전을 위하여 건축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
제31조 (대한건축사협회) ① 건축사 의 품위 유지, 업무 개선, 건축기술의 연구ㆍ개발을 통한 건축물의 질적 향상 및 안전 증진과 건축문화 의 발전을 위하여 대한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를 둔다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건축사협회의 임원, 조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1조의3(건축사협회의 가입의무)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는 건축사협회 정관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건축사협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 설>
제31조의4(윤리규정) ① 건축사협회는 회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정하여야 한다.② 건축사협회의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5조 (위임 규정) ① 건축사협회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사업 종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 (정관) ① 건축사협회는 정관을 작성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건축사협회는 그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사협회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사업 종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설립의 인가 및 공고) ① 건축사협회는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 총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되, 10명 이상이 발기하여 회원이 될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참석하는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그 창립총회에서 출석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건축사협회의 설립을 인가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③ 건축사협회가 설립된 후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건축사협회의 사무는 발기인이 수행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826호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같은 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지사, 제31조에 따라 설립되는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를 "시ㆍ도지사 및 제31조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로 한다. 9. 제31조의4에 따른 윤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6장의 제목 "건축사협회"를 "대한건축사협회"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건축사협회)"를 "(대한건축사협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건축사는 건축사의"를 "건축사의"로, "건축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건축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를 "안전 증진과 건축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대한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를 둔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건축사협회의 임원, 조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3 및 제31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3(건축사협회의 가입의무)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는 건축사협회 정관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건축사협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1조의4(윤리규정) ① 건축사협회는 회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정하여야 한다. ② 건축사협회의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정관) ① 건축사협회는 정관을 작성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건축사협회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사업 종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한건축사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는 이 법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로 본다. 제3조(건축사협회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가 되어 있는 건축사로서 건축사협회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건축사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건축사협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건축사협회는 이 법 시행 전에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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