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21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받은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시각장애 등 다양한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조사문항으로 인하여 장애유형별로 세부적인 어려움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05
위원회 회부2020.06.17
위원회 상정2020.07.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받은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시각장애 등 다양한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조사문항으로 인하여 장애유형별로 세부적인 어려움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다양한 유형의 신체장애 또는 중복장애를 가진 장애인 등을 고려한 맞춤형 활동 보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활동보조인 교육에는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장애인의 장애의 유형에 맞는 필요와 요구, 장애의 정도 등에 맞는 내용 등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지원사의 교육과정은 장애인의 성별·연령과 장애의 유형에 맞는 필요와 요구, 장애의 정도 등에 맞는 내용 등에 따라 활동보조급여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도록 편성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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