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640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훈련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에서의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항만 내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대표발의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2.26
위원회 회부2020.02.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훈련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에서의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항만 내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항만 내 근로자의 안전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항만안전감독관을 두어 항만운송사업자와 항만운송관련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자의 산업재해보고서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항만안전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7조, 제27조의9 및 제28조의2제1항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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