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73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행정 수요가 다양화됨에 따라 기존 행정조직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행정기구로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위원의 의견을 정책 결정·자문 과정에 반영하여 정책의 수용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기관 소속…
대표발의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4.26 공포
발의2020.10.28
위원회 회부2020.10.29
위원회 상정2021.02.17
위원회 의결2022.01.06
법사위 회부2022.01.06
법사위 상정2022.04.04
법사위 의결2022.04.04
본회의 상정2022.04.0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04.05
정부 이송2022.04.15
공포2022.04.26
무슨 법안인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행정 수요가 다양화됨에 따라 기존 행정조직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행정기구로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위원의 의견을 정책 결정·자문 과정에 반영하여 정책의 수용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위원 중 일부 민간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촉되어 활동함에 따라 회의 참여율과 업무 집중도가 낮아지고, 이는 결국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전문성·대표성을 저해하여 위원회 운영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정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여 임명·위촉되지 않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하려는 경우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위원회가 당초 설치 목적에 따라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04-26 (법률 제18852호) · 시행 2022-04-26 · 바뀐 줄 2 / 3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④ (생 략)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정 위원을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4항에 따른 정보 등을 활용하여 그 중복 여부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4월 26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852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⑤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정 위원을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4항에 따른 정보 등을 활용하여 그 중복 여부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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