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44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류에 하도급대금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항목별로 구분하여 적도록 함.
대표발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28
위원회 회부2021.05.31
위원회 상정2021.08.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류에 하도급대금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항목별로 구분하여 적도록 함.
원사업자가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여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원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함.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입찰금액, 낙찰금액 및 유찰사유를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입찰 과정에서의 참가자의 알 권리 및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부분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합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함.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금액을 증액받지 못한 경우에도 자신의 지시로 추가로 시공한 변경공사 및 휴일ㆍ야간 작업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류에 하도급대금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항목별로 구분하여 적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나. 부당한 특약의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함(안 제3조의4제1항 후단 신설).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입찰금액, 낙찰금액 및 유찰사유를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하도록 함(안 제3조의5 신설).
라.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항목을 통합하거나 발주량을 축소한 내역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행위로 추가함(안 제4조제2항제9호ㆍ제10호 신설).
마.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원사업자로 하여금 그 합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함(안 제14조제6항 신설).
바.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부분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사.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증액받지 못한 경우에도 자신의 지시로 추가로 시공한 변경공사 및 휴일ㆍ야간 작업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함(안 제16조제5항 신설)
아.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원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함(안 제35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