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751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해양오염에 관한 국제협약인 ‘해양오염방지협약(이하 “협약”이라 함)’이 개정됨에 따라 협약에 따른 일부 의무기록사항에 대한 전자적 기록방식이 허용되고, 현존선에 대한 새로운 에너지효율 규제가 도입될 예정임. 그러나 협약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수용하고 있는 현행법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국민들이…
대표발의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0.18 공포
발의2021.09.30
위원회 회부2021.10.01
위원회 상정2021.12.03
위원회 의결2022.09.20
법사위 회부2022.09.20
법사위 상정2022.09.26
법사위 의결2022.09.26
본회의 상정2022.09.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09.27
정부 이송2022.10.07
공포2022.10.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해양오염에 관한 국제협약인 ‘해양오염방지협약(이하 “협약”이라 함)’이 개정됨에 따라 협약에 따른 일부 의무기록사항에 대한 전자적 기록방식이 허용되고, 현존선에 대한 새로운 에너지효율 규제가 도입될 예정임.
그러나 협약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수용하고 있는 현행법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국민들이 이러한 협약의 개정사항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관련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법을 보완ㆍ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기록부의 신설 등(안 제30조의2, 제112조 및 제132조)선박오염물질기록부,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의 기재사항,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 배출규제에 대한 기관일지 기재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자기록부 사용을 위한 승인절차를 규정함.
나. 선박에너지효율지수 및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등 도입(안 제2조, 제41조의2, 제41조의4부터 제41조의6까지, 제56조, 제58조, 제112조 및 제132조)협약이 새로 도입한 선박에너지효율지수,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의 정의, 해당 지수의 계산방법, 제출의무 및 선박운항탄소집약도 지수 개선계획 수립ㆍ시행 등을 규정함.
다. 배출규제해역 제도 정비(안 제43조 및 제44조의2)협약의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과 질소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이 동일하므로 기존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의 정의를 ‘배출규제해역’으로 변경하면서, 배출규제해역 진ㆍ출입시 디젤기관의 운전상태, 위치ㆍ일시 등에 대해 기관일지에 기록하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0-18 (법률 제19013호) · 시행 2023-04-19 · 바뀐 줄 32 / 61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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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이라 함은 황산화물에 따른 대기오염 및 이로 인한 육상과 해상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으로부터의 황산화물 배출을 특별히 규제하는 조치가 필요한 해역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을 말한다.
14. “배출규제해역”이란 선박운항에 따른 대기오염 및 이로 인한 육상과 해상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으로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특별히 규제하는 조치가 필요한 해역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을 말한다.
15. ∼ 21. (생 략)
15. ∼ 21. (현행과 같음)
22.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란 1톤의 화물을 1해리 운송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선박에너지효율을 나타내는 지표를 말한다.
22.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란 선박의 건조 또는 개조 단계에서 사전적으로 계산된 선박의 에너지효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선박이 1톤의 화물을 1해리 운송할 때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산화탄소량을 제41조의2제1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지표를 말한다.
<신 설>
23. “선박에너지효율지수”란 현존하는 선박의 운항단계에서 사전적으로 계산된 선박의 에너지효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선박이 1톤의 화물을 1해리 운송할 때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산화탄소량을 제41조의5제1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지표를 말한다.
<신 설>
24.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란 사후적으로 계산된 선박의 연간 에너지효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선박이 1톤의 화물을 1해리 운송할 때 배출된 이산화탄소량을 제41조의6제1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매년 계산한 지표를 말한다.
<신 설>
제30조의2(전자기록부의 관리 등) ① 선박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적 정보기록장치나 시스템(이하 “전자기록부”라 한다)에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기록부에 기록한 사항은 각 호에 규정된 기록부 또는 기관일지에 기재한 것으로 본다.1. 제30조에 따른 선박오염물질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2. 제42조에 따른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3. 제43조제4항 및 제44조제3항에 따라 기관일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4. 기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사항② 전자기록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전자기록부의 설비 및 보안사항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전자기록부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선박의 소유자는 제3항에 따른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해당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기록부 검사 신청 절차,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의 발급 절차ㆍ기준,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2(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계산 등) ①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을 건조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조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소 출력 이상의 추진기관을 설치하고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제41조의2(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계산 등) ①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을 건조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조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소 출력 이상의 추진기관을 설치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를 계산하여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계산된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와 제2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해사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의4(선박연료유 사용량 등 보고 등) ① 제41조의3제3항에 따라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를 발급받은 선박의 소유자는 해당 연도에 선박에서 사용한 연료유의 사용량 및 선박의 운항거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이라 한다)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의4(선박연료유 사용량 등 보고 등) ① 제41조의3제3항에 따라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를 발급받은 선박의 소유자는 해당 연도에 선박에서 사용한 연료유의 사용량, 선박의 운항거리 및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이라 한다)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선박의 소유자는 제3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를 해당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선박의 소유자는 제3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를 해당 선박에 5년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1조의5(선박에너지효율지수의 계산 등) ①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선박에너지효율지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조를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1. 선박의 길이ㆍ너비ㆍ깊이ㆍ운송능력 또는 기관출력을 실질적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조2. 선박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3. 선박의 사용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조4.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을 초과하여 변경하는 등 선박에너지효율을 실질적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조② 제1항에 따른 선박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계산된 선박에너지효율지수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을 초과하는 선박의 운항 또는 개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계산된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가 제2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과 같거나 그보다 작을 경우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를 선박에너지효율지수로 볼 수 있다.
<신 설>
제41조의6(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의 계산 등) ①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선박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매년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를 계산하고 계산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선박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계산된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허용값을 초과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에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검사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개선계획의 기재사항,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 ① ∼ ③ (생 략)
제43조(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선박의 소유자는 배출규제해역을 진입ㆍ진출하는 경우 또는 해당 해역에서 운전상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에 설치되어 있는 디젤기관의 운전상태, 선박의 위치 및 일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그 선박의 기관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4조(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등) ① 선박의 소유자는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 과 그 밖의 해역으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등) ① 선박의 소유자는 배출규제해역 과 그 밖의 해역으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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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선박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유의 교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그 선박의 기관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선박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유의 교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그 선박의 기관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 을 항해하는 경우
1. 배출규제해역 을 항해하는 경우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선박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을 만족하기 위하여 황함유량이 다른 연료유를 다른 탱크에 저장하여 사용하는 선박이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들어가기 전이나 그 해역에서 나오기 전에 조치하여야 할 연료유 전환방법이 적혀있는 절차서(이하 “연료유전환절차서”라 한다)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⑤ 선박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을 만족하기 위하여 황함유량이 다른 연료유를 다른 탱크에 저장하여 사용하는 선박이 배출규제해역으로 들어가기 전이나 그 해역에서 나오기 전에 조치하여야 할 연료유 전환방법이 적혀있는 절차서(이하 “연료유전환절차서”라 한다)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선박의 소유자는 연료유의 황함유량 점검을 위하여 제115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하는 경우 사용 중인 연료유의 견본을 채취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하거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기관이 설치된 선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⑦ 제6항에 따른 견본채취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2(부적합 연료유의 적재금지) 선박의 소유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황함유량 기준(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 외의 해역에서의 황함유량 기준을 말한다. 이하 제45조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선박에 적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의2(부적합 연료유의 적재금지) 선박의 소유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황함유량 기준( 배출규제해역 외의 해역에서의 황함유량 기준을 말한다. 이하 제45조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선박에 적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54조의2(에너지효율검사) ①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 또는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선박에너지효율에 관한 검사(이하 “에너지효율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제54조의2(에너지효율검사) ① 제41조의2제1항, 제41조의3제1항 및 제41조의5제1항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선박에너지효율에 관한 검사(이하 “에너지효율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6조(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의 유효기간) ① ∼ ③ (생 략)
제56조(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의 유효기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효기간을 기산(起算)하는 기준 및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선박의 소유자가 제41조의2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및 제41조의5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지수가 변경되는 개조를 한 경우 그 개조를 한 선박에 대하여 에너지효율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며, 그 선박의 에너지효율검사증서는 해당 검사에 합격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신 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효기간을 기산(起算)하는 기준 및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8조(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 ①·② (생 략)
제58조(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 ①·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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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선박에너지효율이 제41조의5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지수 및 제41조의6에 따른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의 계산방법 및 허용값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3.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제112조(업무의 대행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2조(업무의 대행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1의3.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의 검인
1의3. 제3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기록부의 검사 및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의 발급
1의4. 제41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검사 및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의 발급
1의4.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의 검인
1의5. 제41조의4제3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의 검증 및 검증확인서의 발급
1의5. 제41조의2제3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및 그 허용값의 국제해사기구 제출
<신 설>
1의6. 제41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검사 및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의 발급
<신 설>
1의7. 제41조의4제3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의 검증 및 검증확인서의 발급
<신 설>
1의8. 제41조의4제5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을 검증한 결과의 국제해사기구 제출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3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4. ∼ 6의9. (생 략)
4. ∼ 6의9. (현행과 같음)
6의10. 제41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를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6의10. 제41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를 5년 이상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6의11.·6의12. (생 략)
6의11.·6의12.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13.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관일지를 기재하지 아니한 자
7. ∼ 19. (생 략)
7. ∼ 19.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0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9013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중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이라 함은 황산화물"을 ""배출규제해역"이란 선박운항"으로, "선박으로부터의 황산화물"을 "선박으로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의"로 하고, 같은 조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3호 및 제2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란 선박의 건조 또는 개조 단계에서 사전적으로 계산된 선박의 에너지효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선박이 1톤의 화물을 1해리 운송할 때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산화탄소량을 제41조의2제1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지표를 말한다.
23. "선박에너지효율지수"란 현존하는 선박의 운항단계에서 사전적으로 계산된 선박의 에너지효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선박이 1톤의 화물을 1해리 운송할 때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산화탄소량을 제41조의5제1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지표를 말한다.
24.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란 사후적으로 계산된 선박의 연간 에너지효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선박이 1톤의 화물을 1해리 운송할 때 배출된 이산화탄소량을 제41조의6제1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매년 계산한 지표를 말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전자기록부의 관리 등) ① 선박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적 정보기록장치나 시스템(이하 "전자기록부"라 한다)에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기록부에 기록한 사항은 각 호에 규정된 기록부 또는 기관일지에 기재한 것으로 본다.
1. 제30조에 따른 선박오염물질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2. 제42조에 따른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3. 제43조제4항 및 제44조제3항에 따라 기관일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4. 기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사항
② 전자기록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전자기록부의 설비 및 보안사항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전자기록부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선박의 소유자는 제3항에 따른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해당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기록부 검사 신청 절차,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의 발급 절차ㆍ기준,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를 계산하여야"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를 계산하여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계산된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와 제2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해사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의4제1항 중 "사용량 및 선박의 운항거리"를 "사용량, 선박의 운항거리 및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선박에"를 "선박에 5년 이상"으로 한다.
제41조의5 및 제41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5(선박에너지효율지수의 계산 등) ①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선박에너지효율지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조를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선박의 길이ㆍ너비ㆍ깊이ㆍ운송능력 또는 기관출력을 실질적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조
2. 선박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3. 선박의 사용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조
4.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을 초과하여 변경하는 등 선박에너지효율을 실질적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조
② 제1항에 따른 선박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계산된 선박에너지효율지수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을 초과하는 선박의 운항 또는 개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계산된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가 제2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과 같거나 그보다 작을 경우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를 선박에너지효율지수로 볼 수 있다.
제41조의6(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의 계산 등) ①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선박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매년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를 계산하고 계산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선박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계산된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허용값을 초과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에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검사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개선계획의 기재사항,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선박의 소유자는 배출규제해역을 진입ㆍ진출하는 경우 또는 해당 해역에서 운전상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에 설치되어 있는 디젤기관의 운전상태, 선박의 위치 및 일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그 선박의 기관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을 각각 "배출규제해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을 "배출규제해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선박의 소유자는 연료유의 황함유량 점검을 위하여 제115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하는 경우 사용 중인 연료유의 견본을 채취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하거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기관이 설치된 선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6항에 따른 견본채취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을 "배출규제해역"으로 한다.
제54조의2제1항 중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 또는 제41조의3제1항"을 "제41조의2제1항, 제41조의3제1항 및 제41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5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선박의 소유자가 제41조의2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및 제41조의5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지수가 변경되는 개조를 한 경우 그 개조를 한 선박에 대하여 에너지효율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며, 그 선박의 에너지효율검사증서는 해당 검사에 합격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제58조제3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선박에너지효율이 제41조의5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지수 및 제41조의6에 따른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의 계산방법 및 허용값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2조제1항제1호의4 및 제1호의5를 각각 제1호의6 및 제1호의7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3을 제1호의4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3, 제1호의5 및 제1호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3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기록부의 검사 및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의 발급
1의5. 제41조의2제3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및 그 허용값의 국제해사기구 제출
1의8. 제41조의4제5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을 검증한 결과의 국제해사기구 제출
제132조제4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의10 중 "선박에"를 "5년 이상 선박에"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3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6의13.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관일지를 기재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4부터 제41조의6까지, 제54조의2, 제56조, 제58조, 제112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 중인 연료유의 견본채취 장소의 지정 및 설비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일 이후 건조된 선박(2022년 4월 1일 이후 용골이 거치된 선박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2년 4월 1일 이전 건조된 선박은 2023년 4월 1일 이후 해당 선박의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에너지효율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신청하는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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