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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25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규정을 두어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이하 “원자력발전사업자”라 함)는 자기자금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함)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지원사업의 규모와 시행기간은 발전량, 발전소의 건설기간과 가동기간 등을…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15
위원회 회부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규정을 두어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이하 “원자력발전사업자”라 함)는 자기자금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함)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지원사업의 규모와 시행기간은 발전량, 발전소의 건설기간과 가동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9년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 총 22호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방호벽의 공극(구멍),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Containment Liner Plate) 부식 등이 심각하여 가동을 중단하고 보강공사를 실시하였으며, 한빛 4호기는 지금까지도 가동이 정지된 상태인데 전문가들은 한빛 4호기에 나타난 방호벽 공극, 내부철판 부식에 대하여 당시 원자력발전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현 한국수력원자력(주))와 시공사가 공기를 단축시키기 위하여 무리하게 설계를 변경했던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이와 같은 부실공사로 인하여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이 장기간 정지되면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의료ㆍ상하수도시설 확충 등 공공ㆍ사회복지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등의 지원사업이 모두 중단되고 있어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경제활동이 침체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원자력발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당 발전소의 가동이 정지된 경우에는 그 정지 기간이 가동 기간에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여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중단으로 인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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