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41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2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되,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와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계획을 확정한 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기본계획은…
대표발의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19
위원회 회부2022.09.20
위원회 상정2022.11.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2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되,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와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계획을 확정한 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기본계획은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장기전망, 발전설비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국가의 주요 에너지 계획 중 하나로서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원회가 개회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하고 있어 중요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하여 주요 에너지 계획에 대한 국회의 심사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