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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16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안이유 진술조력인은 아동, 장애인 피해자의 수사 및 재판 절차를 중개, 보조하기 위해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엄격히 관리해야 하는바, 현행 법무부령에 규정된 진술조력인의 결격사유와 자격취소를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신속하고 원활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자질이 우수한 진술조력인을 해당 지역에 상시 근무…

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20 공포
발의2020.09.23
위원회 상정2020.09.23
위원회 의결2020.09.23
본회의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9.24
정부 이송2020.10.08
공포2020.10.2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진술조력인은 아동, 장애인 피해자의 수사 및 재판 절차를 중개, 보조하기 위해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엄격히 관리해야 하는바, 현행 법무부령에 규정된 진술조력인의 결격사유와 자격취소를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신속하고 원활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자질이 우수한 진술조력인을 해당 지역에 상시 근무 배치할 수 있도록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비밀의 공개·누설죄는 강력하게 처벌될 필요성이 있는 데 반해, 현행법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진술조력인의 결격사유와 자격취소, 배치사업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진술조력인 자격을 엄격히 관리하고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공개·누설한 경우 처벌수준을 상향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2차 가해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50조제2항). 주요내용 가. 법무부령 위임 사항에 ‘배치’를 추가하여 진술조력인 배치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 나. 진술조력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함(안 제35조의2 신설). 다. 진술조력인의 자격취소사유를 규정함(안 제35조의3 신설). 라.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비밀 공개·누설죄의 법정형을 상향함(안 제50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0-20 (법률 제17507호) · 시행 2021-01-21 · 바뀐 줄 5 / 11
개정 전
개정 후
제35조(진술조력인 양성 등) ① (생 략)
제35조(진술조력인 양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진술조력인은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 아동ㆍ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상당 기간 종사한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진술조력인의 자격이나 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② 진술조력인은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 아동ㆍ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상당 기간 종사한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진술조력인의 자격, 양성 및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5조의2(진술조력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술조력인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라.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86조의2 및 제87조의 죄6. 제35조의3(이 조 제1호에 해당하게 되어 제3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진술조력인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제35조의3(진술조력인의 자격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 자격을 가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2. 제35조의2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3. 제38조에 따른 진술조력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4.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게 된 경우5. 진술조력인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령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6. 정당한 사유 없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7. 그 밖에 진술조력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진술조력인에게 자격 취소 예정인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진술조력인은 법무부에 출석하여 소명(疏明)하거나 소명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 따라 진술조력인이 소명하거나 소명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진술조력인 자격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람에게 진술조력인 자격 취소의 사실 및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⑤ 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이 취소된 사람의 자격증 반납에 관해서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증거보전의 특례) ①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경찰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疏明) 하여 제30조에 따라 촬영된 영상물 또는 그 밖의 다른 증거에 대하여 해당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가 16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41조(증거보전의 특례) ①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경찰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 하여 제30조에 따라 촬영된 영상물 또는 그 밖의 다른 증거에 대하여 해당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가 16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벌칙) ① (생 략)
제50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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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7507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후단 중 "자격이나 양성"을 "자격, 양성 및 배치"로 한다.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진술조력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술조력인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라.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86조의2 및 제87조의 죄 6. 제35조의3(이 조 제1호에 해당하게 되어 제3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진술조력인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35조의3(진술조력인의 자격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 자격을 가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2. 제35조의2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38조에 따른 진술조력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게 된 경우 5. 진술조력인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령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7. 그 밖에 진술조력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진술조력인에게 자격 취소 예정인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진술조력인은 법무부에 출석하여 소명(疏明)하거나 소명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 따라 진술조력인이 소명하거나 소명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진술조력인 자격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람에게 진술조력인 자격 취소의 사실 및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이 취소된 사람의 자격증 반납에 관해서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제1항 전단 중 "소명(疏明)"을 "소명"으로 한다. 제5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년"을 "3년"으로, "5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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