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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15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기준을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고 있는데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조직ㆍ인력 운영의 적정성 등의 사항이 평가 기준에 반영되어야 함.

대표발의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0
위원회 회부2020.11.11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기준을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고 있는데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조직ㆍ인력 운영의 적정성 등의 사항이 평가 기준에 반영되어야 함. 그런데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공익성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가치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 해당 가치가 경영실적의 평가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해당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의 대표적인 예로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를 들 수 있음.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자체가 발행하여 해당 지자체 내의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역별 상권 활성화,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도입되었음. 이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기준에도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지역경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제7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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