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15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기준을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고 있는데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조직ㆍ인력 운영의 적정성 등의 사항이 평가 기준에 반영되어야 함.
대표발의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0
위원회 회부2020.11.11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기준을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고 있는데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조직ㆍ인력 운영의 적정성 등의 사항이 평가 기준에 반영되어야 함.
그런데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공익성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가치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 해당 가치가 경영실적의 평가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해당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의 대표적인 예로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를 들 수 있음.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자체가 발행하여 해당 지자체 내의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역별 상권 활성화,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도입되었음.
이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기준에도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지역경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제7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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