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9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외에서 투표하려는 선거인의 경우 공관 등에 설치된 재외투표소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외투표소의 경우 국가 또는 지역별로 3개소 이내로 설치?운영되는 데 그쳐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하는 면적이 넓은 지역의 경우 투표 접근성이 좋지 못한 실정임. 또한 최근 전…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18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외에서 투표하려는 선거인의 경우 공관 등에 설치된 재외투표소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외투표소의 경우 국가 또는 지역별로 3개소 이내로 설치?운영되는 데 그쳐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하는 면적이 넓은 지역의 경우 투표 접근성이 좋지 못한 실정임. 또한 최근 전 세계적인 감염병의 유행으로 국가별 방역 조치가 강화되어 투표소에 방문하여 투표를 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국외에 머무르는 선거인이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외국에 거주하거나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되어 있어 국외에서 투표하려는 선거인은 필요한 경우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하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의4제2항?제218조의5제2항 및 제218조의19제4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