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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30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다중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는 조치를 받은 당사자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영업을 직접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치의…

대표발의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21
위원회 회부2021.05.24
위원회 상정2021.06.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다중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는 조치를 받은 당사자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영업을 직접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치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영업 제한 또는 금지에 준하는 효과를 발생시켜 직접적, 간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으나, 현행법은 이와 같은 손실에 대해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업상의 직접적인 손실과 간접적인 손실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0조의7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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