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24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도시재생 인정사업 등의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음. 그러나 재생이 시급한 노후 주거지에서는 여전히 공공의 사업부지 확보가 어렵고 인정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밖을 대상으로 하는 등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주거지 재생과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대표발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7.20 공포
발의2021.02.23
위원회 회부2021.02.24
위원회 상정2021.04.27
위원회 의결2021.06.18
법사위 회부2021.06.18
법사위 상정2021.06.28
법사위 의결2021.06.28
본회의 상정2021.06.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6.29
정부 이송2021.07.09
공포2021.07.2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도시재생 인정사업 등의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음. 그러나 재생이 시급한 노후 주거지에서는 여전히 공공의 사업부지 확보가 어렵고 인정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밖을 대상으로 하는 등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주거지 재생과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는데 부족한 측면이 있었음.
이에, 노후 주거지에 사업부지 확보가 가능하도록 제한적 수용권을 부여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 제도를 도입하고, 현행 혁신지구에도 주택정비사업과 중복지정을 활성화하도록 필요한 제도개선을 하고자 함.
또한, 총괄사업관리자의 역할을 강화하여 공기업 등 주도의 주거지 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제안토록 하고, 인정사업의 대상지역 요건을 완화하여 기존에 재생효과가 부족했던 사업지에서도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ㆍ변경에 따른 의제사항을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총괄사업관리자의 역할 강화(안 제19조)
현행 총괄사업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업무로 그 역할이 한정되었던 것을 공기업 등에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ㆍ변경 제안권을 부여하여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함.
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의제사항 확대(안 제21조)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에 따른 의제사항에 정비계획의 결정 및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추가함.
다. 인정사업의 변경ㆍ고시 등 절차 마련(안 제26조의2)
인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정사업계획의 수립ㆍ고시ㆍ변경ㆍ경미한 변경ㆍ취소 등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의 사업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도록 함.
라. 혁신지구 종전사업 주거지역 제한 폐지(안 제55조)
정비사업 등과 혁신지구의 연계 활성화를 위해 혁신지구와 중복지정 가능한 종전사업의 주거지역 면적제한(10분의 2 미만) 요건을 삭제함.
마. 주거재생혁신지구의 도입 및 토지 수용권 부여 등(안 제55조의2 등)
현행 혁신지구는 사업부지 확보가 어려워 노후 주거지 재생에 한계가 있던 것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거지역에서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토지를 수용하는 등 주거재생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2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7-20 (법률 제18313호) · 시행 2021-09-21 · 바뀐 줄 36 / 60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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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의2. (생 략)
1. ∼ 6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3. “주거재생혁신지구”란 혁신지구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구를 말한다.가. 빈집, 노후ㆍ불량건축물 등이 밀집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일 것나. 신규 주택공급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지구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내일 것
7. ∼ 12. (생 략)
7. ∼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 ⑤ (생 략)
제1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에게 그 사업을 포함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을 받은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⑦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 ①·② (생 략)
제21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결정ㆍ변경ㆍ지정 또는 인가 등(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결정ㆍ변경ㆍ지정ㆍ수립 또는 인가 등(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가목(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다목 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결정 또는 변경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가목(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경우는 제외한다), 다목 및 마목 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결정 또는 변경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에 대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에 대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수립
<신 설>
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 및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도시재생 인정사업)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서 제4조제3항제6호에 따른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지역 또는 제13조제4항 각 호의 요건 중 2개 이상을 갖춘 지역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연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업 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6조의2(도시재생 인정사업)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서 제4조제3항제6호에 따른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지역 또는 제13조제4항 각 호의 요건 중 2개 이상을 갖춘 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연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인정하려는 도시재생사업에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 미리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이하 “인정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인정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2.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시행자3.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위치, 면적, 사업비 및 사업기간4.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건축 및 운영ㆍ관리 계획의 개요. 이 경우 제4조제3항제6호에 따른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사유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5.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따른 기대효과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③ 제26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인정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도시재생사업의 인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인정 절차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인정사업계획에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 미리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 설>
⑥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정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⑦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2항에 따라 인정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⑧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제7항에 따라 인정사업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신 설>
⑨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도시재생사업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는 각각 “전략계획수립권자”로 보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인정사업계획”으로 본다.
<신 설>
⑩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인정 절차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② (생 략)
제31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도시재생활성화계획(제26조의2에 따른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관한 계획 을 포함한다)에 따라 건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등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인정사업계획 을 포함한다)에 따라 건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등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41조(혁신지구의 지정 등)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3조제4항 각 호의 요건 중 2개 이상을 갖춘 지역 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의 계획(이하 “혁신지구계획”이라 한다)을 확정하거나 승인을 받아 혁신지구를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41조(혁신지구의 지정 등)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3조제4항 각 호의 요건 중 2개 이상을 갖춘 지역(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포함한다) 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의 계획(이하 “혁신지구계획”이라 한다)을 확정하거나 승인을 받아 혁신지구를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혁신지구재생사업을 시행하려는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혁신지구계획을 수립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혁신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혁신지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0호 및 제1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1. 혁신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세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지정 목적과 시행기간2. 혁신지구사업시행자3. 혁신지구사업의 시행방식4. 주요 도입기능 및 토지이용계획5. 수용인구 등에 관한 개발밀도계획6.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에 관한 계획7.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이하 “이주민”이라 한다)에 대한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사항9. 재원 조달 및 예산 집행계획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2항 또는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1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이하 “종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구역과 중복하여 혁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종전사업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등 종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지구에서의 행위 등의 제한에 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혁신지구계획”으로, “제19조제3항제7호에 따른 지역”은 “혁신지구”로 본다.
⑤ 혁신지구재생사업을 시행하려는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혁신지구계획을 수립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혁신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혁신지구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혁신지구의 규모, 요청 절차, 제출 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지구에서의 행위 등의 제한에 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혁신지구계획”으로, “제19조제3항제7호에 따른 지역”은 “혁신지구”로 보며,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제55조의2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된 날”은 “혁신지구계획의 공람 또는 공청회의 개최에 관한 공고가 있은 날”로 본다.
<신 설>
⑦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혁신지구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혁신지구의 규모, 요청 절차, 제출 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자) 혁신지구재생사업은 제2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시행 할 수 있다.
제44조(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자)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 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45조(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방법) 혁신지구재생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45조(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방법) 혁신지구재생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자(이하 “혁신지구사업시행자”라고 한다)가 매매, 임대, 사용승낙 등의 방법으로 국공유지를 포함한 혁신지구의 전부 를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을 확보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이하 “건축물 등”이라고 한다)을 공급하는 방법
1.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자(이하 “혁신지구사업시행자”라고 한다)가 매매, 임대, 사용승낙, 수용, 사용 등의 방법으로 국공유지를 포함한 혁신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을 확보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이하 “건축물 등”이라고 한다)을 공급하는 방법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51조(이주민 등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 ①·② (생 략)
제51조(이주민 등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 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대한 소유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제55조의2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대한 소유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5조(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전사업과 중복하여 혁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제55조(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전사업과 중복하여 혁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지역이 종전사업 토지면적의 10분의 2 미만일 것
<삭 제>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5조의2(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의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등) ①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혁신지구재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으로 혁신지구재생사업을 시행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혁신지구계획에 대한 주민 공람 또는 공청회의 개최 공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동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제2항에 따른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행위 등의 제한은 혁신지구계획에 대한 주민 공람 또는 공청회의 개최 공고가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에 해제된다.④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지정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⑤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⑥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또는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다만,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55조의3(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 ①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 내 토지등의 전부를 혁신지구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혁신지구재생사업으로 건설되는 건축물(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보상(이하 “현물보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으로 본다.1. 건축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그가 소유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 내 토지등의 전부를 혁신지구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대상자가 경합할 때에는 보상금 총액이 높은 자에게 우선하여 건축물로 보상하며, 그 밖의 우선순위 및 대상자 결정방법 등은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정하여 공고한다.2. 보상하는 건축물 가격의 산정 기준금액: 제55조의4에 따른 분양가격으로 한다.3. 보상기준 등의 공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 건축물로 보상하는 기준을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건축물로 보상하는 기준을 따로 일간신문에 공고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한다.② 제1항에 따라 현물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현물보상을 약정한 날부터 현물보상으로 공급받는 건축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매매,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현물보상약정을 취소하고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9항제1호가목에 따른 이자율의 2분의 1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물보상의 요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5조의4(주택공급 등에 관한 특례)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제55조의3에 따라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 및 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57조, 제57조의2 및 제64조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공급기준 및 분양가격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55조의5(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① 주거재생혁신지구의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회의(이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시공자를 추천한 경우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자와의 계약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6조(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을 촉진하고, 선도적 혁신지구를 구현하기 위하여 제13조제4항의 요건 중 2개 이상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을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요청에 따라 국가시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제56조(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을 촉진하고, 선도적 혁신지구를 구현하기 위하여 제13조제4항의 요건 중 2개 이상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포함한다) 을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요청에 따라 국가시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그 밖에 국가시범지구계획의 승인 및 효력 등에 대하여는 제4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 제42조 및 제43조를 준용하며, 국가시범지구에서의 사업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44조부터 제55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그 밖에 국가시범지구계획의 승인 및 효력 등에 대하여는 제41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 제42조 및 제43조를 준용하며, 국가시범지구에서의 사업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44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1조(벌칙) 제55조의5(제5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제6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313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3. "주거재생혁신지구"란 혁신지구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구를 말한다.
가. 빈집, 노후ㆍ불량건축물 등이 밀집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일 것
나. 신규 주택공급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지구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내일 것
제19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에게 그 사업을 포함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을 받은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결정ㆍ변경ㆍ지정"을 "결정ㆍ변경ㆍ지정ㆍ수립"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외한다) 및 다목"을 "제외한다), 다목 및 마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수립
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 및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하는"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연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으로, "사업이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연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업"을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ㆍ제3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제1항에 따라 인정하려는 도시재생사업"을 "인정사업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을 "그 밖에"로 한다.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이하 "인정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인정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2.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시행자
3.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위치, 면적, 사업비 및 사업기간
4.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건축 및 운영ㆍ관리 계획의 개요. 이 경우 제4조제3항제6호에 따른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사유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5.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따른 기대효과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6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인정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도시재생사업의 인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정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2항에 따라 인정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제7항에 따라 인정사업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⑨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도시재생사업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는 각각 "전략계획수립권자"로 보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인정사업계획"으로 본다.
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6조의2에 따른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관한 계획을"을 "인정사업계획을"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지역"을 "지역(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제55조의2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에게 혁신지구계획을 공람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혁신지구계획의 주민 공람 및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제4항(종전의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후단 중 "본다"를 "보며,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제55조의2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된 날"은 "혁신지구계획의 공람 또는 공청회의 개최에 관한 공고가 있은 날"로 본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1. 혁신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세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지정 목적과 시행기간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45조제1호 중 "사용승낙"을 "사용승낙, 수용, 사용"으로, "전부"를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제51조제3항 중 "때에는"을 "때(제55조의2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으로 한다.
제5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의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등) ①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혁신지구재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으로 혁신지구재생사업을 시행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혁신지구계획에 대한 주민 공람 또는 공청회의 개최 공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동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제2항에 따른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행위 등의 제한은 혁신지구계획에 대한 주민 공람 또는 공청회의 개최 공고가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에 해제된다.
④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지정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또는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다만,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55조의3(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 ①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 내 토지등의 전부를 혁신지구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혁신지구재생사업으로 건설되는 건축물(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보상(이하 "현물보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으로 본다.
1. 건축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그가 소유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 내 토지등의 전부를 혁신지구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대상자가 경합할 때에는 보상금 총액이 높은 자에게 우선하여 건축물로 보상하며, 그 밖의 우선순위 및 대상자 결정방법 등은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정하여 공고한다.
2. 보상하는 건축물 가격의 산정 기준금액: 제55조의4에 따른 분양가격으로 한다.
3. 보상기준 등의 공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 건축물로 보상하는 기준을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건축물로 보상하는 기준을 따로 일간신문에 공고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물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현물보상을 약정한 날부터 현물보상으로 공급받는 건축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매매,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현물보상약정을 취소하고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9항제1호가목에 따른 이자율의 2분의 1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물보상의 요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의4(주택공급 등에 관한 특례)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제55조의3에 따라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 및 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57조, 제57조의2 및 제64조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공급기준 및 분양가격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5조의5(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① 주거재생혁신지구의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회의(이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시공자를 추천한 경우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자와의 계약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을 "지역(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6항까지"를 "제7항까지"로, "제55조까지의 규정을"을 "제55조까지 및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10장(제61조 및 제62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장 벌칙
제61조(벌칙) 제55조의5(제5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에 관한 특례) ① 제5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제5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을 국회가 의결한 날의 다음 날부터 토지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등기를 마쳐 토지등소유자가 된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이나 이혼을 원인으로 토지등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2월 4일까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주택법」 제19조에 따라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에 대하여 주거재생혁신지구별로 전략계획수립권자(제56조에 따른 국가시범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가 고시하여 정하는 날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지구 지정 전까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는 제5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제5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건축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38부터 24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4955417" alt="img104955417" >
</img>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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