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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88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공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11조(경영공시)를 통해 공공기관의 공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현재 동법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결산, 고객만족도, 직무수행실적 등을 공개하게 되어 있으나, 중소기업…

대표발의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7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03
위원회 회부2021.08.04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공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11조(경영공시)를 통해 공공기관의 공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현재 동법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결산, 고객만족도, 직무수행실적 등을 공개하게 되어 있으나, 중소기업 구매정보에 관한 공시는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의 필요성과 공시 의무는 이미 타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판로개척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 제품 구매 계획 및 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해당 내역을 종합해 고시하게 되어 있음. 중소기업 제품 구매정보를 공공기업 경영공시에 추가하는 이번 법안으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보다 권장할 수 있을 것임. 자금난 해소, 판로개척 등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공공기관의 구매 확충은 매출신장, 정부 납품 실적 확보라는 측면에서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됨. 해당 내용은 공공기관에 경영상의 사회적 책임 강화,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는 최근의 흐름과도 맞닿아 있음.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구매정보 공시를 통해 각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알릴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공익성 홍보 효과 역시 제고할 수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사항에 중소기업 구매계획과 실적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제1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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