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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14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과로, 과적, 과속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2020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2022년까지 컨테이너, 시멘트 등 일부 품목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될 예정임. 이와 관련하여 일부 운수사업자와 화주를 중심으로 화물차주에게 안전운임 이상의…

대표발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04
위원회 회부2022.11.01
위원회 상정2022.12.09
위원회 의결2022.12.09
법사위 회부2022.1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과로, 과적, 과속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2020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2022년까지 컨테이너, 시멘트 등 일부 품목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될 예정임. 이와 관련하여 일부 운수사업자와 화주를 중심으로 화물차주에게 안전운임 이상의 운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불법으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등 안전운임제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안전운임제가 일단 2022년까지 시범운영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화주 등이 제도의 운영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일단 버티는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유효기간을 없애고 항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운임제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화물차주의 권익보호와 교통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법률 제1560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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