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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602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의 용도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에 대한 융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의 융자 대상을 확대하여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을 보다…

대표발의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01
위원회 회부2022.12.02
위원회 상정2023.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의 용도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에 대한 융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의 융자 대상을 확대하여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의 용도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융자를 추가함으로써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 촉진과 도시 기능 재구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1호가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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