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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64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등을 위하여 학교 근처에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에서 「담배사업법」에 따른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의 담배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연초의 줄기 또는 뿌리’를 이용하거나…

교육위원장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14 공포
위원회 상정2025.07.08
위원회 의결2025.07.08
법사위 회부2025.07.08
발의2025.07.22
법사위 상정2025.07.22
법사위 의결2025.07.22
본회의 상정2025.07.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07.23
정부 이송2025.08.01
공포2025.08.14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등을 위하여 학교 근처에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에서 「담배사업법」에 따른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의 담배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연초의 줄기 또는 뿌리’를 이용하거나 ‘합성니코틴’을 이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액상형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이 운영되는 문제가 있음. 무인판매점은 신분증 확인 등이 어려워 학생들이 전자담배를 구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ㆍ운영을 금지하고, 금지구역을 유치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까지 확대하며, 기존 시설 또한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이전 또는 폐쇄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건강권을 폭넓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8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08-14 (법률 제21009호) · 시행 2026-02-15 · 바뀐 줄 1 / 4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18.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18.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연초(煙草)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19. ∼ 32. (생 략)
19. ∼ 32.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8월 14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교육부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009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8호 중 "담배를"을 "담배[연초(煙草)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된 시설 중 제9조제18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대보호구역에 위치한 시설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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