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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88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ㆍ조사하기 위하여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한시적 양육비가 지급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본인의 동의를 생략하고 있음. 그러나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11
위원회 회부2020.08.12
위원회 상정2020.12.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ㆍ조사하기 위하여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한시적 양육비가 지급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본인의 동의를 생략하고 있음. 그러나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채무자의 동의 없이는 제공받을 수 없어 양육비의 원활한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원활한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ㆍ소득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1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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