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64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유치원 급식의 문제로 유치원생들이 식중독 등에 걸리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110여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였고, 그 중 일부는 장 출혈성 대장균의 합병증인 용혈성요독증후군, 일명 햄버거병 증상을 보이고 있어 그 사태가 심각한 실정임. 그로 인해 영유아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급식의 품질…
대표발의 한무경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03
위원회 회부2020.08.04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유치원 급식의 문제로 유치원생들이 식중독 등에 걸리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110여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였고, 그 중 일부는 장 출혈성 대장균의 합병증인 용혈성요독증후군, 일명 햄버거병 증상을 보이고 있어 그 사태가 심각한 실정임.
그로 인해 영유아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급식의 품질 및 위생에 대한 기준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어린이집 급식의 관리ㆍ운영 기준을 강화하여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및 제4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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