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2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자료는 서면, 전자문서,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 등의 형태로 요구할 수 있음. 그런데 자료의 전자적 제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전자 기록물과 서면으로 자료를 이중 제출하는 경우가…
대표발의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24
위원회 회부2020.08.25
위원회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자료는 서면, 전자문서,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 등의 형태로 요구할 수 있음.
그런데 자료의 전자적 제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전자 기록물과 서면으로 자료를 이중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자료 제출을 위한 인쇄비 및 공무원 출장비 등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
이에 정부,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서류 등을 원칙적으로 전자문서의 형태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종이의 낭비를 줄이고 정부의 대국회 업무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8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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