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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16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병역지정업체를 병무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에 복무하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취지를 고려할 때 지방산업 육성·발전을 위하여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내 산학교육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및 산업체에서도 복무할 수…

대표발의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0
위원회 회부2020.11.11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병역지정업체를 병무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에 복무하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취지를 고려할 때 지방산업 육성·발전을 위하여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내 산학교육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및 산업체에서도 복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내 산학교육을 추진하는 공공기관과 산업체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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