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699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학교체육 현장에서의 이러한 인권교육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스포츠계에서의 학교폭력 문제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대표발의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27
위원회 회부2021.09.28
위원회 상정2021.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학교체육 현장에서의 이러한 인권교육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스포츠계에서의 학교폭력 문제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음.
현행법은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외에 주로 인권침해가 발생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처벌, 보호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예방 차원의 심리상담을 통해 학생선수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고, 고충 상담 및 신고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생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또는 전문상담순회교사에 의한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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