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71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연구 등을 목적으로 생물테러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를 보유하고자 하는 자는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는 생물테러 이용 가능성이 높아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어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출처, 보유관리, 취급자의 자격,…
대표발의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06
위원회 회부2021.12.07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연구 등을 목적으로 생물테러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를 보유하고자 하는 자는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는 생물테러 이용 가능성이 높아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어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출처, 보유관리, 취급자의 자격, 취급기록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를 받은 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30일 이내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제출하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은 생물테러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며, 고위험병원체 및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취급자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취급 관련 기록ㆍ보존을 의무화함으로써 생물테러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3, 제23조의4 및 제23조의6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