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298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어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가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생활체험ㆍ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지역 농림수산물 등을 판매하거나 숙박 또는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대표발의 하영제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30
위원회 회부2021.08.31
위원회 상정2021.12.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어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가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생활체험ㆍ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지역 농림수산물 등을 판매하거나 숙박 또는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중 주로 농어촌지역이 속하는 생산관리지역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축이 허용되지 않아 적법한 음식점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 형편임. 이에 따라 농어촌체험이나 휴양을 목적으로 농어촌을 찾는 단체 방문객에게 대단위 음식 제공을 할 수 없어 농어촌마을의 수익 창출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해당 단체 방문객 또한 도시락을 자체적으로 준비해와야 함으로써 상호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생산관리지역에 위치한 농어촌 마을도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음식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체험마을 단체 방문객의 만족도 및 이용도를 높이는 한편, 농어촌마을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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