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352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알 권리와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보유?관리하는 교육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에서는 이 법에 따라 공시 또는 제공되는 정보는 학생 및 교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대표발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13
위원회 회부2021.01.14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교육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알 권리와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보유?관리하는 교육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에서는 이 법에 따라 공시 또는 제공되는 정보는 학생 및 교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정보공개의 원칙을 정하고 있음.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된 ‘박사방 회원 중 여아살해 모의한 공익근무요원’의 사례에서 보듯이 교원의 개인정보는 공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범죄에 노출될 소지가 큼. 이에 이 법에 따라 공시 또는 제공되는 정보가 교원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를 침해할 경우 교원이 교육관련기관에 해당 정보에 관하여 정정 또는 삭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함으로써 교원인 피해자에 대한 보호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