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73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고위공직자가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그 업무활동 내역에는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 등과 그 업무내용,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대표발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01
위원회 회부2023.05.02
위원회 상정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고위공직자가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그 업무활동 내역에는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 등과 그 업무내용,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위공직자가 민간 부문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도 이해당사자와 밀접한 업무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제출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위공직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에 연구용역 수행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이해충돌을 보다 강하게 방지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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