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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피해를 입은 근로자 및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파면이나 징계, 차별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직장 동료가 성희롱 행위에 대해 증언하거나 조력하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불리한 조치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 모 자동차 회사의 성희롱…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16
위원회 회부2023.01.17
위원회 상정2023.03.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피해를 입은 근로자 및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파면이나 징계, 차별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직장 동료가 성희롱 행위에 대해 증언하거나 조력하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불리한 조치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 모 자동차 회사의 성희롱 사건에서 동료가 성희롱 피해자를 도왔다는 이유로 사측이 해당 직원에게 보복성 조치를 취한 바 있는데, 대법원에서는 해당 징계가 불법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음. 이에 직장에서 성희롱 피해자를 조력하는 자에 대해서도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여 조력자가 사용자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조제6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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