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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5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공개 대상자와 동일하게 국회의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거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의원은 법률안의 발의ㆍ심사ㆍ의결, 예산안 및 결산의…

대표발의 심상정 정의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29
위원회 회부2022.12.05
위원회 상정2023.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공개 대상자와 동일하게 국회의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거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의원은 법률안의 발의ㆍ심사ㆍ의결, 예산안 및 결산의 심사ㆍ의결, 국정에 대한 감사ㆍ조사 등 광범위한 직무범위를 갖고 있어 이해충돌의 소지가 매우 큼. 따라서 현행과 같이 소속 상임위원회나 상설특별위원회에 따라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움. 더구나 국회의원은 상임위원회나 상설특별위원회 사보임이 잦고, 직무관련성 심사에 따라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이 결정되더라도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하는 사례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백지신탁제도가 무력화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됨. 이에 국회의원 당선인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에도 불구하고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해충돌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 전부를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를 징계사유로 추가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7 및 제155조제17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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