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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71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과 장기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의 피해가 컸음. 감염병 사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휴관이 지속되고 공연ㆍ전시 취소 등 운영이 중지됨에 따라 전국의 박물관ㆍ미술관은 관람수입 감소 및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취소, 편의시설 운영 중단 등으로 적자가…

대표발의 이채익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5.26
위원회 회부2022.05.27
위원회 상정2022.08.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과 장기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의 피해가 컸음. 감염병 사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휴관이 지속되고 공연ㆍ전시 취소 등 운영이 중지됨에 따라 전국의 박물관ㆍ미술관은 관람수입 감소 및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취소, 편의시설 운영 중단 등으로 적자가 켜졌음. 특히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은 운영 적자가 커지면서 폐관 위기에 내몰리는 등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해 있음. 최근 일상 회복에 따라 방역 규제가 완화되고 있으나 침체된 박물관ㆍ미술관 업계의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에 감염병 사태의 재출현을 대비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침체된 박물관ㆍ미술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확산 및 방역조치 등으로 박물관ㆍ미술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4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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