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88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외국학교법인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이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자 외국인투자기업에 특례를 지원하고, 기업도시 및…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3.17 발의
발의2022.03.1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외국학교법인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이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자 외국인투자기업에 특례를 지원하고, 기업도시 및 인근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등의 임직원 자녀들이 입학·전학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이 부재하여 외국인 정주여건을 조성하지 못하고 지방이주기업 자녀들의 학교선택의 폭을 좁혀서 결과적으로 내·외국인 가족단위 유입을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교육기관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제외하는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기업도시개발을 촉진하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13 (법률 제20292호) · 시행 2024-08-14 · 바뀐 줄 19 / 4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 ① (생 략)
제6조(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개발구역은 100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기업도시의 주된 기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하 이 조에서 “최소면적”이라 한다)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최소면적을 축소할 수 있다.
② 개발구역은 50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기업도시의 주된 기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하 이 조에서 “최소면적”이라 한다)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개발구역의 면적을 최소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기업도시ㆍ산업단지 또는 혁신도시와 인접하는 경우로서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최소면적의 2분의 1 이상
1. 기업도시ㆍ산업단지 또는 혁신도시 등 산업 및 생활 여건이 우수한 지역과 인접하는 경우로서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이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최소면적의 3분의 2 이상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이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에 따른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그 시설에 인접하여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최소면적의 10분의 1 이상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다.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시설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기업도시의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의 인하
2.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ㆍ업무 등 해당 기업도시의 주된 기능에 사용되는 토지의 분양가격의 인하
<신 설>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등 해당 기업도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에의 충당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교육ㆍ문화ㆍ체육ㆍ보건의료 및 복지 시설의 설치계획(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정된 기업도시의 경우에는 필요한 시설에 한정한다)
5. 교육ㆍ문화ㆍ체육ㆍ보건의료 및 복지 시설의 설치계획
6. ∼ 15. (생 략)
6. ∼ 15. (현행과 같음)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2(통합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제4조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자가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경우에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한 개발계획(이하 “통합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승인받은 통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같다.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통합계획을 승인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또한 지정 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1. 제5조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2. 제10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3. 제11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4.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③ 통합계획에 따른 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및 개발구역 지정ㆍ지정요건ㆍ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④ 통합계획에 대하여는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 제24조,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7조, 제47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은 “통합계획”으로 본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⑦ 통합계획에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제12조의3(통합심의) ① 위원회는 실시계획 및 통합계획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하여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할 수 있다.1.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건축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2. 「경관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경관에 관한 사항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8조에 따른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관련 사항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8. 「산지관리법」에 따른 해당 기업도시 예정지역의 산지이용계획 관련 사항9.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10.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통합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위원회에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승인과 관련된 사항, 제안자의 최종의견서 및 관계 기관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③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1.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건축위원회2. 「경관법」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경관위원회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8. 「산지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산지관리위원회9.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8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제33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개발구역을 관할하는 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개발구역에 위치하는 시ㆍ군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3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개발구역을 관할하는 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개발구역에 위치하는 시ㆍ군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도시혁신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40조의6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40조의3제7항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도시혁신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4조의2(선택적 규제특례 적용) ①·② (생 략)
제34조의2(선택적 규제특례 적용)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기업도시에서 신기술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입주기업이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임시허가, 실증 및 규제 적용의 특례 등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해당 특례의 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금융혁신지원 특별법」2. 「산업융합 촉진법」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5.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을 규정하는 법률
제38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특례) 외국학교법인이 개발구역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은 “개발구역”으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위원회”로 본다.
제38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특례) 외국학교법인이 개발구역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은 “개발구역”으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위원회”로 본다.
제39조(도시개발위원회) ① (생 략)
제39조(도시개발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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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통합계획에 관한 사항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9조의2(실무위원회 설치 등)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심의 결과에 대하여 재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들이 호선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의 사람 중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개발구역 또는 혁신도시를 관할하는 시ㆍ도(이하 “해당 시ㆍ도”라 한다) 소속의 관계 부서의 장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시ㆍ도의 경우에는 3급 이상인 공무원을 말한다)과 국토교통부에서 기업도시 또는 혁신도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2.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ㆍ환경ㆍ재해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3.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가. 「건축법」 제71조제4항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나. 「경관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시ㆍ도에 설치된 경관위원회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사. 「산지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개발구역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한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아.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8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ㆍ도에 설치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ㆍ설계전문가ㆍ환경전문가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위원별 최소 구성 인원 등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1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 및 제39조의2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
1.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2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3.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3.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제12조제1항 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1의2. 제12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2항제4호 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292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0만제곱미터"를 "50만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혁신도시와"를 "혁신도시 등 산업 및 생활 여건이 우수한 지역과"로, "경우: 최소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우: 최소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개발구역의 면적을 최소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해당 기업도시의 산업시설용지"를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ㆍ업무 등 해당 기업도시의 주된 기능에 사용되는 토지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등 해당 기업도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에의 충당
제11조제2항제5호 중 "설치계획(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정된 기업도시의 경우에는 필요한 시설에 한정한다)"을 "설치계획"으로 한다.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통합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제4조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자가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경우에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한 개발계획(이하 "통합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승인받은 통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통합계획을 승인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또한 지정 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1. 제5조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
2. 제10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3. 제11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
4.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③ 통합계획에 따른 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및 개발구역 지정ㆍ지정요건ㆍ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④ 통합계획에 대하여는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 제24조,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7조, 제47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은 "통합계획"으로 본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⑦ 통합계획에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의3(통합심의) ① 위원회는 실시계획 및 통합계획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하여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건축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
2. 「경관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경관에 관한 사항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8조에 따른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관련 사항
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8. 「산지관리법」에 따른 해당 기업도시 예정지역의 산지이용계획 관련 사항
9.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
10.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통합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위원회에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승인과 관련된 사항, 제안자의 최종의견서 및 관계 기관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③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건축위원회
2. 「경관법」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경관위원회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8. 「산지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산지관리위원회
9.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8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제3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도시혁신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40조의6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40조의3제7항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도시혁신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4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업도시에서 신기술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입주기업이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임시허가, 실증 및 규제 적용의 특례 등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해당 특례의 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2. 「산업융합 촉진법」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5.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을 규정하는 법률
제38조 전단 중 "외국교육기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을 "외국교육기관"으로 한다.
제39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통합계획에 관한 사항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실무위원회 설치 등)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심의 결과에 대하여 재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들이 호선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의 사람 중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개발구역 또는 혁신도시를 관할하는 시ㆍ도(이하 "해당 시ㆍ도"라 한다) 소속의 관계 부서의 장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시ㆍ도의 경우에는 3급 이상인 공무원을 말한다)과 국토교통부에서 기업도시 또는 혁신도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ㆍ환경ㆍ재해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가. 「건축법」 제71조제4항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나. 「경관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시ㆍ도에 설치된 경관위원회
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사. 「산지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개발구역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한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
아.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8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ㆍ도에 설치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ㆍ설계전문가ㆍ환경전문가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위원별 최소 구성 인원 등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에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 및 제39조의2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2조제1호 중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2조의2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1조제1항"을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2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12조제1항"을 "제12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2항제4호"로 한다.
제53조제1호의2 중 "제12조제1항"을 "제12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2항제4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혁신구역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승인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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