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002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과학기술과 공급망ㆍ통상, 경제, 외교ㆍ안보가 연결되는 기술패권 시대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미국ㆍ중국 등은 우수 과학기술 인재양성ㆍ유치ㆍ보호 등 인적 자원의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음. 우리가 기술우위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인재가 핵심 동력이며, 정부의 이공계인력 육성 및 활용 기반 마련에 대한…
대표발의 박충권 국민의힘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2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5.30
위원회 회부2024.06.11
위원회 상정2024.07.16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1.1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1.28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과학기술과 공급망ㆍ통상, 경제, 외교ㆍ안보가 연결되는 기술패권 시대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미국ㆍ중국 등은 우수 과학기술 인재양성ㆍ유치ㆍ보호 등 인적 자원의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음.
우리가 기술우위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인재가 핵심 동력이며, 정부의 이공계인력 육성 및 활용 기반 마련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음.
정부는 현행법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의 체계적 육성ㆍ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하고 있으나, 학령인구 감소 및 의대 쏠림 등으로 이공계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내적 위기 상황에서 과거의 양성체계로는 효과적인 인적자원의 확보에 한계가 있어 새로운 방향 설정이 필요함.
2004년 현행법을 제정한 이후 우수 이공계 인력의 양성ㆍ활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제정 이후 최소한만 개정되어 급변하는 인재육성 환경의 변화 및 이공계 인재 부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으며, 대부분의 조항이 선언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음.
특히, 제정 취지와 달리 현행법으로는 이공계 연구자의 성장주기에 따른 전주기 지원체계에 공백이 있어 미래 이공계 인재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맞춤 지원에는 한계가 있고, 외교ㆍ안보 차원 세계 우위 선점을 위한 전략기술 분야 우수 과학기술 인재양성 및 확보에도 미흡한 상황임.
이에 이공계 인재에 대한 전주기 지원의 공백 부분을 보완하고, 이공계 인재ㆍ해외 인재ㆍ전략기술분야 인력의 육성ㆍ지원ㆍ보호 등을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 내용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는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과학기술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 확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제4항 신설).
나. 기본계획에 학생연구원ㆍ박사후연구원ㆍ신진연구자에 대한 양성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한 참여 지원, 이공계인력의 활동여건 개선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기술훈련ㆍ재교육에 대한 참여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학생 등에게 과학기술에 관한 융합적 사고를 장려하고 학습 동기를 고취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신설).
라. 정부가 이공계 대학원생의 안정적인 학업 및 연구환경 조성을 위하여 연구생활장학금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마. 정부는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의 연구 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고,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이 근무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박사후연구원 지원에 관한 표준지침을 만들어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4 신설).
바. 정부는 이공계인력의 자질향상과 연구 활동 보장을 위하여 병역과 교육, 연구, 취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함(안 제9조의5 신설).
사. 정부가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치ㆍ활용을 위한 출입국 편의 제공, 세제 혜택, 취업 지원, 연구지원사업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6 신설).
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경제ㆍ외교ㆍ안보 측면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국가전략기술 분야별로 이공계인력 육성ㆍ보호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2-20 (법률 제20570호) · 시행 2025-06-21 · 바뀐 줄 41 / 5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 ③ (생 략)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국가는 이공계인력이 존중받는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생 략)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이공계 기초역량 교육지원 강화
<신 설>
1의3.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학생연구자, 신진연구자의 양성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지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이공계인력의 활동여건 개선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기술훈련ㆍ재교육에 대한 참여 확대
<신 설>
6의3.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치ㆍ활용
<신 설>
6의4. 이공계인력의 일ㆍ생활 균형 연구문화 조성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 (이공계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① 정부는 이공계인력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 및 기업 등의 이공계인력 육성ㆍ활용 및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이공계인력 조사) ① 정부는 이공계인력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이하 “이공계인력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1. 대학ㆍ연구기관 및 기업 등의 이공계인력 육성ㆍ활용 및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신 설>
2. 주요 이공계인력에 대한 국내외 유입ㆍ유출 현황 조사
<신 설>
3. 이공계 대학원의 연구ㆍ교육 환경에 관한 실태조사
<신 설>
4. 이공계 석사ㆍ박사 재학ㆍ졸업 현황, 경력사항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신 설>
5. 이공계인력의 일ㆍ생활 균형과 연구ㆍ육아 병행에 관한 실태조사
<신 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인력에 관한 조사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를 위하여 이공계인력을 활용하는 대학ㆍ연구기관 및 기업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공계인력 조사 를 위하여 이공계인력을 활용하는 대학ㆍ연구기관 및 기업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및 주요 이공계인력의 경력사항 등을 파악하고, 이들의 국내외 유입ㆍ유출 현황을 지표(이하 “이공계인력 수지지표”라 한다)로 작성하여 그 내용을 이공계인력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공계인력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이공계인력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공계인력 조사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및 이공계인력 수지지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이공계인력 조사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이공계 대학 진학 촉진을 위한 관련 정보 제공 등) ① (생 략)
제8조 (이공계 대학 진학 촉진 및 학습동기 고취)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에 따라 설립된 과학계열학교 재학생등의 이공계 대학 진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의 장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특별전형 확대 등의 노력을 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학생등에게 과학기술에 관한 융합적 사고를 장려하고 이공계 분야의 학습 동기를 고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디지털교과서(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등의 보급 확대 및 활용을 통한 재학생의 수학ㆍ과학 교과 교육 방법 고도화2. 과학기술 분야와 인문사회 분야를 융합한 교육 콘텐츠의 개발3.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의 환경개선 및 활용을 통한 재학생의 수학ㆍ과학 접근성 증대 및 정보 격차 해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관련 정보의 조사ㆍ연구 및 정보제공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에 따라 설립된 과학계열학교 재학생등의 이공계 대학 진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의 장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특별전형 확대 등의 노력을 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관련 정보의 조사ㆍ연구 및 정보제공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우수 학생에 대한 장학 기회 확대) ① (생 략)
제9조 (이공계 대학생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장려금의 지급대상ㆍ지급범위 및 생활비 융자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정부는 이공계 대학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교육 및 연구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연구장려금의 지급대상ㆍ지급범위, 생활비 융자지원 및 제2항에 따른 시책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연구장려금의 환수) ① 정부는 제9조에 따라 연구장려금을 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그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제9조의2(연구장려금의 환수) ① 정부는 제9조에 따라 연구장려금을 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그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수학을 중단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때
1. 수학을 중단한 때
2. 연구장려금을 받은 기간의 2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의 산ㆍ학ㆍ연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3(이공계 대학원생 지원) ① 정부는 이공계 대학원생이 안정적인 학업 및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정부는 이공계인력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이공계 대학원생의 연구환경을 개선하고, 경력 설계 및 개발을 지원하며, 연구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추진한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시책에 대하여 대학 및 연구기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대학 및 연구기관은 제1항의 시책에 따라 필요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의4(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 ① 정부는 이공계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이라 한다)의 경력 설계 및 개발 지원, 연구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정부는 대학 및 연구기관에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에 관한 표준지침을 만들어 제공할 수 있다.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표준지침에 대하여 대학 및 연구기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표준지침 제작과 제3항에 따른 점검 및 의견제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조의5(이공계인력의 군 복무와 경력 간 연계 지원) ① 정부는 이공계인력의 자질향상과 연구활동 보장을 위하여 군 복무와 교육, 연구, 취업, 창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방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의6(학생연구자의 안전ㆍ권익보호ㆍ연구환경조성 등) ① 정부는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이공계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하 “학생연구자”라 한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자로서 존중 및 보호받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1. 학생연구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마련 및 개선2. 학생연구자의 연구 역량 및 자질 강화를 위한 연구성과 관리의 지원 체계 수립 및 운영② 대학 및 연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제도 및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제도 및 지원 방안에 대하여 대학 및 연구기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③ 학생연구자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자신의 역량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진실하고 투명하게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이공계인력의 재교육ㆍ재훈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공계인력이 과학기술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연구능력 등을 지속적으로 계발ㆍ향상할 수 있도록 재교육 또는 재훈련 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이공계인력의 재교육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공계인력이 과학기술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연구능력 등을 지속적으로 계발ㆍ향상할 수 있도록 재교육, 재훈련 및 경력개발(이하 “재교육등”이라 한다) 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교육 또는 재훈련 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재교육등 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이공계인력의 경력 설계 및 개발에 관한 사항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이공계인력이 제1항에 따른 재교육 또는 재훈련 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재교육 또는 재훈련 의 결과를 인사관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이공계인력이 재교육등 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재교육등 의 결과를 인사관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재교육 또는 재훈련 의 실시기관, 실시방법 및 실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재교육등 의 실시기관, 실시방법 및 실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이공계인력의 활용 촉진) (생 략)
제15조 (이공계인력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정부는 대학 및 연구기관에 소속된 이공계인력의 안정적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연구몰입 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관리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제17조의2(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 ① 정부는 퇴직 예정이거나 퇴직한 과학기술인(이하 “고경력과학기술인”이라 한다)의 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경력과학기술인의 경력 개발 및 교육 지원2. 고경력과학기술인의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참여 및 창업 활동지원3. 고경력과학기술인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연계 지원4. 고경력과학기술인의 연구개발사업 참여 지원② 정부는 고경력과학기술인의 경력 관리와 적합한 직무 발굴, 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제공할 수 있다.③ 고경력과학기술인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수집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1조의2(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치 등) ① 정부는 과학기술 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가진 사람 또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사람으로서 해외에 거주하는 내국인ㆍ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하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이라 한다)을 유치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연구장려금 제공2. 사증 발급 등 출입국 편의 제공3. 구인ㆍ구직 및 취업 정보의 수집ㆍ제공4. 국내 연구ㆍ생활환경 적응 및 정착 지원5. 인력교류 및 취업 지원6. 연구지원사업 등의 추진7. 그 밖에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치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③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 중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23조의2(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원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에 따른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시책에 따라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창업, 콘텐츠 제작ㆍ유통 지원2. 해외진출 지원3.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4. 그 밖에 과학기술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신 설>
제24조의2(일ㆍ생활 균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공계인력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일ㆍ생활 균형 연구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인력이 육아를 목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및 연구 참여율 조정 등을 요청하는 경우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허용할 수 있다.③ 연구기관의 장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연구인력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하면 3년 이내에서 허용하여야 한다.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침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다.⑤ 제1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법률 제20570호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는 이공계인력이 존중받는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제3항에 제1호의2ㆍ제1호의3 및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이공계 기초역량 교육지원 강화
1의3.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학생연구자, 신진연구자의 양성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지원
6의2. 이공계인력의 활동여건 개선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기술훈련ㆍ재교육에 대한 참여 확대
6의3.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치ㆍ활용
6의4. 이공계인력의 일ㆍ생활 균형 연구문화 조성
제7조의 제목 "(이공계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이공계인력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을 "이공계인력 조사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을 "이공계인력 조사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를 "이공계인력 조사의"로, "및 이공계인력 수지지표의 작성 등에"를 "등에"로 한다.
① 정부는 이공계인력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이하 "이공계인력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대학ㆍ연구기관 및 기업 등의 이공계인력 육성ㆍ활용 및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
2. 주요 이공계인력에 대한 국내외 유입ㆍ유출 현황 조사
3. 이공계 대학원의 연구ㆍ교육 환경에 관한 실태조사
4. 이공계 석사ㆍ박사 재학ㆍ졸업 현황, 경력사항 등에 관한 실태조사
5. 이공계인력의 일ㆍ생활 균형과 연구ㆍ육아 병행에 관한 실태조사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인력에 관한 조사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공계인력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이공계인력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촉진을 위한 관련 정보 제공 등"을 "촉진 및 학습동기 고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학생등에게 과학기술에 관한 융합적 사고를 장려하고 이공계 분야의 학습 동기를 고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디지털교과서(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등의 보급 확대 및 활용을 통한 재학생의 수학ㆍ과학 교과 교육 방법 고도화
2. 과학기술 분야와 인문사회 분야를 융합한 교육 콘텐츠의 개발
3.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의 환경개선 및 활용을 통한 재학생의 수학ㆍ과학 접근성 증대 및 정보 격차 해소
제9조의 제목 "(우수 학생에 대한 장학 기회 확대)"를 "(이공계 대학생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지급범위 및 생활비 융자지원 등에"를 "지급범위, 생활비 융자지원 및 제2항에 따른 시책 마련에"로 한다.
② 정부는 이공계 대학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교육 및 연구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학을 중단한 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때
제9조의3부터 제9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이공계 대학원생 지원) ① 정부는 이공계 대학원생이 안정적인 학업 및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이공계인력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이공계 대학원생의 연구환경을 개선하고, 경력 설계 및 개발을 지원하며, 연구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추진한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시책에 대하여 대학 및 연구기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대학 및 연구기관은 제1항의 시책에 따라 필요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의4(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 ① 정부는 이공계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이라 한다)의 경력 설계 및 개발 지원, 연구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대학 및 연구기관에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에 관한 표준지침을 만들어 제공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표준지침에 대하여 대학 및 연구기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표준지침 제작과 제3항에 따른 점검 및 의견제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5(이공계인력의 군 복무와 경력 간 연계 지원) ① 정부는 이공계인력의 자질향상과 연구활동 보장을 위하여 군 복무와 교육, 연구, 취업, 창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방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의6(학생연구자의 안전ㆍ권익보호ㆍ연구환경조성 등) ① 정부는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이공계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하 "학생연구자"라 한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자로서 존중 및 보호받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1. 학생연구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마련 및 개선
2. 학생연구자의 연구 역량 및 자질 강화를 위한 연구성과 관리의 지원 체계 수립 및 운영
② 대학 및 연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제도 및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제도 및 지원 방안에 대하여 대학 및 연구기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학생연구자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자신의 역량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진실하고 투명하게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재교육ㆍ재훈련"을 "재교육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재교육 또는 재훈련"을 "재교육, 재훈련 및 경력개발(이하 "재교육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른 재교육 또는 재훈련"을 "재교육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재교육 또는 재훈련"을 "재교육등"으로, "재교육 또는 재훈련"을 "재교육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 재교육 또는 재훈련"을 "재교육등"으로 한다.
4의2. 이공계인력의 경력 설계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제15조의 제목 "(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이공계인력의 활용 촉진)"을 "(이공계인력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부는 대학 및 연구기관에 소속된 이공계인력의 안정적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연구몰입 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관리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의2ㆍ제21조의2ㆍ제23조의2 및 제2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 ① 정부는 퇴직 예정이거나 퇴직한 과학기술인(이하 "고경력과학기술인"이라 한다)의 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경력과학기술인의 경력 개발 및 교육 지원
2. 고경력과학기술인의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참여 및 창업 활동지원
3. 고경력과학기술인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연계 지원
4. 고경력과학기술인의 연구개발사업 참여 지원
② 정부는 고경력과학기술인의 경력 관리와 적합한 직무 발굴, 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제공할 수 있다.
③ 고경력과학기술인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수집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2(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치 등) ① 정부는 과학기술 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가진 사람 또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사람으로서 해외에 거주하는 내국인ㆍ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하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이라 한다)을 유치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구장려금 제공
2. 사증 발급 등 출입국 편의 제공
3. 구인ㆍ구직 및 취업 정보의 수집ㆍ제공
4. 국내 연구ㆍ생활환경 적응 및 정착 지원
5. 인력교류 및 취업 지원
6. 연구지원사업 등의 추진
7. 그 밖에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치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 중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3조의2(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원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에 따른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시책에 따라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창업, 콘텐츠 제작ㆍ유통 지원
2. 해외진출 지원
3.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4. 그 밖에 과학기술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4조의2(일ㆍ생활 균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공계인력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일ㆍ생활 균형 연구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인력이 육아를 목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및 연구 참여율 조정 등을 요청하는 경우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허용할 수 있다.
③ 연구기관의 장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연구인력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하면 3년 이내에서 허용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침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장려금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구장려금 환수 의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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