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53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 제작ㆍ관리에 따른 국민의 비용 부담과 인감증명서의 위ㆍ변조 등에 따른 경제적 피해 문제를 해소하고, 본인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인구 증가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음. 이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용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등 토지등소유자의…
대표발의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9
위원회 회부2020.11.20
위원회 상정2021.02.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 제작ㆍ관리에 따른 국민의 비용 부담과 인감증명서의 위ㆍ변조 등에 따른 경제적 피해 문제를 해소하고, 본인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인구 증가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음.
이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용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등 토지등소유자의 지장날인이 불가능한 경우, 동의의사의 표시는 인감도장을 찍은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한정하고 있음.
이에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의사 표시 방법에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명한 서면동의서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는 방식을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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