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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등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 및 여성가족부를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외교부·통일부·법무부 및 국방부의 경우 국제외교, 남북관계, 국가안보 등 내치 또는 외치와 관련된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대표발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5
위원회 회부2020.07.16
위원회 상정2020.09.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등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 및 여성가족부를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외교부·통일부·법무부 및 국방부의 경우 국제외교, 남북관계, 국가안보 등 내치 또는 외치와 관련된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여성가족부의 경우 여성·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성인지예산 정책 검토 등 다른 부처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 제외 기관에서 여성가족부를 삭제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도록 함으로써 부처 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제6호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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