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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77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수입금액이 일정액 이하인 영세소상공인은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되어 복식부기가 아닌 단식부기(간편장부)로 사업수익에 대한 세금신고를 할 수 있음. 그런데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을 하는 경우에는 기장된 수입금액 세액의 20%(연간 100만원 한도)를 소득세 신고 시 공제 받을 수 있음에도…

대표발의 정운천 미래통합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26
위원회 회부2020.11.27
위원회 상정2021.0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수입금액이 일정액 이하인 영세소상공인은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되어 복식부기가 아닌 단식부기(간편장부)로 사업수익에 대한 세금신고를 할 수 있음. 그런데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을 하는 경우에는 기장된 수입금액 세액의 20%(연간 100만원 한도)를 소득세 신고 시 공제 받을 수 있음에도 복식부기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이 부담되어 기피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시중에는 세무사 등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손쉽게 복식부기로 기장할 수 있는 전자장부시스템이 개발ㆍ보급되어 있지만 소상공인은 이마저도 사용료 부담 때문에 이용이 저조한 실정임. 이로 인해 소득을 파악할 수 없어 영세소상공인은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으며 재난지원금도 즉시에 받기도 어려운 실정임. 이에 간편장부대상자가 전자장부시스템을 이용하여 복식부기로 기장하는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납세협력비용 경감을 지원함과 동시에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게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복지증진을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2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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