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84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문제는 고용뿐만 아니라 주거, 부채, 교육, 지역, 문화, 건강 등으로 확대되어 실업 뿐 아니라 삶의 모든 측면에서 존재하고 있어 청년들의 삶 전반에 놓인 불공정한 기회와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진단, 점검, 관리하고 지속적인 대책 수립과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정부조직의…
대표발의 장경태 무소속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4
위원회 회부2020.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문제는 고용뿐만 아니라 주거, 부채, 교육, 지역, 문화, 건강 등으로 확대되어 실업 뿐 아니라 삶의 모든 측면에서 존재하고 있어 청년들의 삶 전반에 놓인 불공정한 기회와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진단, 점검, 관리하고 지속적인 대책 수립과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정부조직의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청년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청년들을 법으로써 보호하고 청년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 또는 책무를 규정한 법률이 마련되고 청년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이 만들어졌지만, 청년 관련 업무가 각 부처에 산재해 있어 청년 정책의 추진 동력을 얻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무총리 산하에 장관급 중앙정부조직인 청년처를 신설하여 청년에 관한 정책의 전담 및 조정, 청년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및 그 밖에 청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함으로써, 청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청년문제에 보다 실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22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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