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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산학협력단 및 산업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산학협력단등”이라 함)은 단독으로 또는 대학, 연구기관 등의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대표발의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6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22 발의
발의2020.07.2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산학협력단 및 산업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산학협력단등”이라 함)은 단독으로 또는 대학, 연구기관 등의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지분율은 출자자이자 지배주주인 지주회사로 인하여 경제력집중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지만 기술지주회사에 대하여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지주회사와 동일하게 자회사 의무 지분율을 규정하는 것은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한 산학협력단등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자회사의 성장을 가로막고 기술의 사업화를 단절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지주회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지분율을 100분의 10으로 축소함으로써 기술지주회사의 기술 사업화가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4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660호) · 시행 2021-06-23 · 바뀐 줄 2 / 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1조의3(현장실습 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교육기관(제2조제2호의 산업교육기관 중 다목에 해당하는 대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실시하는 현장실습(「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현장실습수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표준화된 운영기준을 수립하여야 하며, 산업교육기관은 이에 따라 현장실습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현장실습 산업체(이하 이 조에서 “실습기관”이라 한다)의 선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2.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선발, 직무수행 실습시간, 직무 관련 교육시간 및 실습내용에 관한 사항3. 현장실습 지원비(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현장실습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실습기관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현장실습 지원비를 직무수행 실습시간, 직무 관련 교육시간과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제5조제3항제3호에 따른 현장 실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4(자회사의 출자 등) ① ∼ ③ (생 략)
제36조의4(자회사의 출자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기술지주회사 는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지분 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술지주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지주회사에 해당되는 기술지주회사는 제외한다) 는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지분 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7660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현장실습 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교육기관(제2조제2호의 산업교육기관 중 다목에 해당하는 대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실시하는 현장실습(「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현장실습수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표준화된 운영기준을 수립하여야 하며, 산업교육기관은 이에 따라 현장실습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 산업체(이하 이 조에서 "실습기관"이라 한다)의 선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선발, 직무수행 실습시간, 직무 관련 교육시간 및 실습내용에 관한 사항 3. 현장실습 지원비(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현장실습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실습기관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현장실습 지원비를 직무수행 실습시간, 직무 관련 교육시간과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제5조제3항제3호에 따른 현장 실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4제4항 본문 중 "기술지주회사"를 "기술지주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지주회사에 해당되는 기술지주회사는 제외한다)"로, "100분의 20"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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