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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19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료를 위하여 종합병원 또는 병원을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일부 시?군 지역의 경우에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맞는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춘 종합병원 또는 병원이…

대표발의 정동만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05
위원회 회부2020.06.17
위원회 상정2020.07.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료를 위하여 종합병원 또는 병원을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일부 시?군 지역의 경우에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맞는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춘 종합병원 또는 병원이 부족하여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없는 등 응급의료 체계의 취약점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등 위급상황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이 대응업무를 하게 될 경우에 필요경비를 국가에서 지원받기 어려움.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의무화하고, 국가가 감염병 확산 등 위급상황 대응업무를 수행한 지역 내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대하여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추는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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