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467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업기계의 임대와 관련하여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종류, 임대료 및 임대사업 운영기준 등이 포함된 임대사업 시행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여파로 농가 피해가 확산되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해·재난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표발의 이달곤 미래통합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6
위원회 회부2020.07.07
위원회 상정2020.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업기계의 임대와 관련하여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종류, 임대료 및 임대사업 운영기준 등이 포함된 임대사업 시행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여파로 농가 피해가 확산되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해·재난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는 자체 조례를 근거로 농업기계의 무상임대에 나서고 있지만, 동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임대료 관련 사업 시행기준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재난·재해복구 등의 긴급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임대료 부담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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