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963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몇년간 체육계에서 불거진 폭력과 인권침해 사건은 본질적으로 성적지상주의로 인한 묵인과 방조, 그리고 지도자·선후배 등과의 관계가 중요한 체육계의 폐쇄적인 구조에 기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폐쇄적인 문화 속에서 발생하는 학교운동부 내 폭력과 인권침해를 근절하고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생선수…
대표발의 권인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09
위원회 회부2021.08.10
위원회 상정2021.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몇년간 체육계에서 불거진 폭력과 인권침해 사건은 본질적으로 성적지상주의로 인한 묵인과 방조, 그리고 지도자·선후배 등과의 관계가 중요한 체육계의 폐쇄적인 구조에 기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폐쇄적인 문화 속에서 발생하는 학교운동부 내 폭력과 인권침해를 근절하고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생선수 대상 폭력의 실태와 양상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정례화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함.
이에, 학생선수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여 학생선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