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860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20ㆍ30세대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음.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 4대 가상자산취급업소를 기준으로 해당 취급업소의 가입자는 총 581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일평균 거래대금은 약 15조원으로 추정되고 있음. 가상자산을 매매하던 가상자산이용자들이 해킹사고나…
대표발의 배진교 정의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8.02 발의
발의2021.08.0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20ㆍ30세대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음.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 4대 가상자산취급업소를 기준으로 해당 취급업소의 가입자는 총 581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일평균 거래대금은 약 15조원으로 추정되고 있음.
가상자산을 매매하던 가상자산이용자들이 해킹사고나 투자사기행위를 당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는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파산과 먹튀 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임.
최근 미국ㆍ일본ㆍ중국 등 해외 주요국은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강화책을 발표하고 있고, 국내 여론조사 결과 국민 대다수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실체가 없는 투기로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이용자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인가요건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는 한편, 시세조종행위 등 불법 행위로 인한 가상자산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보호를 위한 규제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되,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그 사용처와 용도를 제한한 것 등은 제외함(안 제2조제23호 신설).
나. 가상자산사업을 가상자산을 매도ㆍ매수, 교환ㆍ보관ㆍ관리, 중개ㆍ알선ㆍ대행하는 행위로 정의함(안 제2조제24호 신설).
다.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이용자를 정의함(안 제2조제25호 및 제26호 신설).
라. 가상자산사업의 인가 요건, 인가 신청 및 변경 인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 신설).
마.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인가요건의 유지 및 변경, 인가취소와 무인가 영업행위에 대한 금지 사항을 정함(안 제46조의5부터 제46조의7까지 신설).
바. 특정프로그램을 사용해야만 접속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접속자, 서버 등 거래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없는 웹사이트를 통한 가상자산의 매매ㆍ중개를 금지함(안 제46조의9 신설).
사.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정보 투명성을 강화하고 가상자산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보고서를 제출ㆍ공시하도록 하며, 가상자산예치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거나 피해보상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46조의8, 제46조의9, 제46조의10 및 제46조의11 신설).
아.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의성실, 명의대여 금지, 이해상충의 관리, 가상자산이용자에 대한 고지, 거래 안전성 확보, 손해배상과 거래방식 제한, 실명확인 등 의무를 부여함(안 제46조의12부터 제46조의19까지 신설).
자.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시세조종행위 금지, 부정거래행위 금지, 알선ㆍ중개행위 금지, 자체발행 가상자산 거래 제한, 임원 등의 매매 거래 제한 등을 규정함(안 제46조의20부터 제46조의25까지 신설).
차.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임원 및 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인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함(안 제46조의26 신설).
카. 가상자산사업자의 제반 의무 사항을 위반한 자,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하여 시세조종행위ㆍ부정거래행위 등 금지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는 한편, 현행 벌금형을 자유형의 기간에 상응하도록 현실화함(안 제49조 및 제5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9-14 (법률 제19734호) · 시행 2024-09-15 · 바뀐 줄 27 / 5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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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다.
14.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다.
가. 발행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삭 제>
나.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일 것
<삭 제>
15. ∼ 19. (생 략)
15. ∼ 19. (현행과 같음)
20. “가맹점”이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20. “가맹점”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나.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위하여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1.·22. (생 략)
21.·2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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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가맹점 폐업, 가맹계약기간의 만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제25조의2(선불충전금의 보호) ① 제28조제2항제3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같은 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이하 “선불업자”라 한다)는 선불충전금(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선불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대금결제, 양도, 환급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이하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이하 “별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1. 신탁2. 예치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지급보증보험② 선불업자는 별도관리하지 아니하는 선불충전금과 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한 선불충전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관리기관과 제2항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직접 운용하는 선불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선불충전금을 운용하여야 한다.④ 선불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이 이용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상계 또는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선불업자는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은 선불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의 청구 방법 등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4. 제43조제2항에 따라 전자금융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⑧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선불업자 등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선불충전금관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⑨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은 그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 제7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선불업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불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선불충전금을 제1항에 따라 다른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하여 다시 별도관리하여야 한다.⑩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한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 제7항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이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2. 이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불충전금에 관한 정보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정보로서 이용자의 청구에 응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⑪ 선불충전금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이용자, 그 청구권의 양수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으로 별도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그 청구권에 관한 금액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⑫ 금융위원회는 이 조에 따른 선불충전금의 관리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⑬ 별도관리하여야 하는 선불충전금의 범위 및 산정방법, 별도관리의 기준 및 방법, 선불충전금 관리 상황 점검 방식,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5조의3(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의무) ① 선불업자는 제25조의2에 따른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고지 내용의 세부사항 및 고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①·② (생 략)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①·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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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
가. 특정한 건물 안의 가맹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맹점에서만 사용되는 경우
가. 하나의 가맹점(가맹점의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한다)에서만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
나. 총발행잔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두 종류 이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경우 각각의 발행잔액 및 총발행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자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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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5조의2(소액후불결제업무의 겸영) ① 선불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의 지급을 위하여 하는 업무로서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이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분에 대하여 선불업자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 그 대가를 지급하는 업무(이하 “소액후불결제업무”라 한다)를 할 수 있다.② 선불업자는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영위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선불충전금을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재원(財源)으로 하는 행위2. 소액후불결제업무 이용자에게 금전의 대부 또는 융자를 하는 행위3.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액후불결제업무의 범위, 이용한도, 총제공한도, 경영 건전성 관리, 신용정보 관리, 채권회수 관리 방안, 이용자 보호 방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6조의2(선불업자의 행위규칙) 선불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 등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행위2. 제1호의 해당 금액을 제25조의2에 따라 별도관리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행위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조건을 변경하는 행위4.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37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등) ①·② (생 략)
제37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신설>
③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조제20호나목에 따른 가맹점은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2조제20호나목에 따른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신용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말한다) 및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내용을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게 제공할 것2.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상호 및 주소를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할 것3. 이용자 등이 거래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를 것4.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3조(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① (생 략)
제43조(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의5제2항, 제35조 , 제36조 또는 제38조제3항ㆍ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1. 제6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의5제2항, 제25조의2제1항, 제35조, 제35조의2제2항ㆍ제3항 , 제36조 또는 제38조제3항ㆍ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3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액후불결제업무를 한 자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소액후불결제업무로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ㆍ알선ㆍ권유ㆍ광고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나.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그 소액후불결제업무로 구매하도록 한 재화ㆍ용역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3호 의 경우에는 제28조제4항 단서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10호 의 경우에는 제28조제4항 단서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6조를 위반하여 전자화폐의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하지 아니한 자
3. 제39조제3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검사, 자료제출, 출석요구 및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2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
4.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서를 제출한 자
4. 제36조를 위반하여 전자화폐의 명칭을 사용한 자
<신 설>
5. 제36조의2제1호를 위반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 등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자
<신 설>
6. 제36조의2제2호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고 해당 금액을 별도관리하지 아니한 자
<신 설>
7. 제36조의2제3호를 위반하여 해당 사실을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자
<신 설>
8. 제36조의2제4호를 위반하여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신 설>
9. 제37조제5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0. 제39조제3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검사, 자료제출, 출석요구 및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신 설>
11.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서를 제출한 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9월 1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734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발행된 증표"를 "발행된 증표(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를 "발행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호 각 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가맹점"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
나.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위하여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9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가맹점 폐업, 가맹계약기간의 만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선불충전금의 보호) ① 제28조제2항제3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같은 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이하 "선불업자"라 한다)는 선불충전금(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선불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대금결제, 양도, 환급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이하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이하 "별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신탁
2. 예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지급보증보험
② 선불업자는 별도관리하지 아니하는 선불충전금과 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한 선불충전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관리기관과 제2항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직접 운용하는 선불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선불충전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④ 선불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이 이용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상계 또는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선불업자는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은 선불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의 청구 방법 등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제43조제2항에 따라 전자금융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⑧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선불업자 등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선불충전금관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⑨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은 그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 제7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선불업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불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선불충전금을 제1항에 따라 다른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하여 다시 별도관리하여야 한다.
⑩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한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 제7항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이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이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불충전금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정보로서 이용자의 청구에 응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⑪ 선불충전금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이용자, 그 청구권의 양수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으로 별도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그 청구권에 관한 금액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⑫ 금융위원회는 이 조에 따른 선불충전금의 관리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⑬ 별도관리하여야 하는 선불충전금의 범위 및 산정방법, 별도관리의 기준 및 방법, 선불충전금 관리 상황 점검 방식,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3(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의무) ① 선불업자는 제25조의2에 따른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 내용의 세부사항 및 고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제3항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하나의 가맹점(가맹점의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한다)에서만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
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두 종류 이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경우 각각의 발행잔액 및 총발행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자
제35조의2 및 제3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소액후불결제업무의 겸영) ① 선불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의 지급을 위하여 하는 업무로서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이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분에 대하여 선불업자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 그 대가를 지급하는 업무(이하 "소액후불결제업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선불업자는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영위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불충전금을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재원(財源)으로 하는 행위
2. 소액후불결제업무 이용자에게 금전의 대부 또는 융자를 하는 행위
3.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액후불결제업무의 범위, 이용한도, 총제공한도, 경영 건전성 관리, 신용정보 관리, 채권회수 관리 방안, 이용자 보호 방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2(선불업자의 행위규칙) 선불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 등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행위
2. 제1호의 해당 금액을 제25조의2에 따라 별도관리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행위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3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조제20호나목에 따른 가맹점은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2조제20호나목에 따른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신용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말한다) 및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내용을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게 제공할 것
2.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상호 및 주소를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할 것
3. 이용자 등이 거래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를 것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3조제2항제1호 중 "제35조"를 "제25조의2제1항, 제35조, 제35조의2제2항ㆍ제3항"으로 한다.
제49조제5항에 제6호의2 및 제9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3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액후불결제업무를 한 자
9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소액후불결제업무로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ㆍ알선ㆍ권유ㆍ광고한 자
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그 소액후불결제업무로 구매하도록 한 재화ㆍ용역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ㆍ제3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
5. 제36조의2제1호를 위반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 등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자
6. 제36조의2제2호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고 해당 금액을 별도관리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의2제3호를 위반하여 해당 사실을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자
8. 제36조의2제4호를 위반하여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9. 제37조제5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에 대한 업무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제14호 및 제28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롭게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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