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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 전부개정 · 의안번호 2115073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동물보호법」은 1991년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 조성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이후, 사회적 이슈와 정책적 수요를 반영하여 여러 차례 개선ㆍ보완되어왔으나, 동물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지속과 반려가구의 급증 및 동물보호ㆍ복지에 대한 국민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4.26 공포
위원회 상정2021.12.03
위원회 의결2021.12.03
법사위 회부2021.12.03
법사위 상정2021.12.08
발의2022.04.04
법사위 의결2022.04.04
본회의 상정2022.04.0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04.05
정부 이송2022.04.15
공포2022.04.2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동물보호법」은 1991년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 조성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이후, 사회적 이슈와 정책적 수요를 반영하여 여러 차례 개선ㆍ보완되어왔으나, 동물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지속과 반려가구의 급증 및 동물보호ㆍ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 등에 따라 전반적인 제도 개선과 법률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호조치 중인 동물 반환시 사육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맹견 사육허가제와 기질평가제를 신설하여 맹견관리를 강화하며,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 등 윤리위원회 기능을 보완함과 아울러, 반려동물 영업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신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제도 도입 등 동물보호ㆍ복지 제도의 개선과 고도화를 위하여 「동물보호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동물학대행위 구체화 및 금지행위 세부사항 상향 규정 등(안 제10조) 1)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금지행위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형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소유자등의 금지행위를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동물학대 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나. 반려동물 전달방법 보완(안 제12조 및 제101조 등)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사람은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의 등록을 한 자를 통하여 전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맹견수입신고의 신설(안 제17조) 맹견을 수입하려는 자는 맹견의 품종, 수입 목적, 사육 장소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라. 맹견사육허가의 신설(안 제18조) 1)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허가를 하도록 함. 2) 맹견의 소유자와 공동으로 맹견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공동으로 맹견사육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마. 기질평가위원회 제도 신설(안 제26조 등) 1) 맹견사육허가 전 평가 및 맹견 아닌 개의 기질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기질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함. 2) 기질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수의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등 동물의 행동과 발달과정, 동물복지정책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하며, 비밀엄수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자료요청 권한 등을 규정함. 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 도입(안 제30조 등) 1) 반려동물의 행동분석ㆍ평가 및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반려동물행동지도사로 하는 내용을 신설함. 2)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자격시험, 업무, 명의대여 금지 등의 내용을 규정함. 사.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등(안 제37조 등)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ㆍ인수받아 임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시설 및 운영기준 등의 준수의무를 부과함. 2) 민간동물보호시설의 환경개선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아.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제도 마련(안 제44조)소유자등이 인수 신청한 동물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 추가 및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안 제51조 등) 1)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변경심의, 심의 후 감독, 전문위원 검토제도 등과 관련한 근거를 마련함. 2)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 지정 또는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차. 동물복지축산농장 제도 정비(안 제59조 등) 1)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업무를 수행할 인증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의 근거를 마련함. 2)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인증갱신 및 재심사 제도 등을 도입함. 3) 동물복지축산농장 및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와 관련한 내용을 정비함. 카. 반려동물 영업 관련 제도의 정비(안 제69조 등) 1)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을 허가영업으로 하도록 정비하고 그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 2)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을 등록영업으로 하고 그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 3) 맹견을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맹견취급)하는 자에 대한 허가 특례를 규정하고 맹견취급을 위한 시설 및 인력기준을 별도로 정하도록 함. 4)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관련 사항을 신설하고, 영업자가 휴ㆍ폐업할 경우 동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함. 5)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판매업자는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는 동물등록의 방법을 설명하고 구매자의 명의로 동물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함. 6)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취급하는 경우 그 거래내용을 신고하도록 함. 7)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 처분이 해당 영업의 동물 또는 이용자에게 곤란을 주거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8) 무허가 및 미등록, 허가 및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처분 등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할 경우 영업장 폐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안 제95조)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증진과 건전하고 책임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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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 공포 2022-04-26 (법률 제18853호) · 시행 2024-04-27 · 바뀐 줄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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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4월 26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 제52조, 제59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맹견수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입하는 맹견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육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한 사육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제4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동물의 반환을 요구하는 사례부터 적용한다. 제4조(윤리위원회 변경심의, 심의 후 감독 및 전문위원 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동물실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결격사유의 적용례) ① 제7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제74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8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록업이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업으로 간주된 경우에도 같다. 제6조(동물처리계획서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의 동물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거래내역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동물판매업자가 취급하는 등록대상동물에 관한 거래내역부터 적용한다. 제9조(동물복지종합계획 및 동물복지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라 수립한 동물복지종합계획 및 동물복지계획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한 동물복지종합계획 및 동물복지계획으로 본다. 제10조(동물복지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설치된 동물복지위원회(위원장 및 위원을 포함한다)는 이 법 시행일 이후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동물복지위원회가 새로 구성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11조(맹견사육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맹견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맹견의 관리에 관하여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1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제13조의2를 적용한다. 제13조(동물보호센터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설치되거나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와 운영위원회는 제35조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되거나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와 운영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동물보호센터 지정취소나 지정의 결격기간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14조(보호비용의 부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9조에 따라 발생한 동물의 보호비용은 제4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동물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에 따라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가 취득한 동물의 소유권은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윤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윤리위원회는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윤리위원회로 본다. ② 종전의 제25조제2항에 따라 동물실험시행기관이 다른 동물실험시행기관과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윤리위원회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용윤리위원회가 지정 또는 설치될 때까지 존속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에 따라 호선 또는 위촉된 윤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제5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호선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원래의 임기 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제17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에 관하여는 제59조부터 제68조까지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9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종전의 제44조에 따라 인증업무를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인증을 신청하였으나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전날까지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기관에 인증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심사 중인 자료를 인증기관에 이관할 수 있고, 이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9조에 따라 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은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으로 본다. 이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5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로 한다. 1.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인증일로부터 2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축산농장: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로부터 4년 2.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인증일로부터 2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축산농장: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로부터 3년 3.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인증일로부터 5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축산농장: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로부터 2년 ④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취소, 인증 결격기간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4조에 따라 동물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6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물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에 따라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6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6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기간 내에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에 따라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반려동물영업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사항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6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나 제7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9조(교육이수에 관한 규정의 경과조치) 부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동물장묘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이 법 시행일 이후 1년 이내에 제8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0조(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와 처분의 효과 승계에 대하여는 제8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5조 및 제38조를 적용한다. 제21조(동물보호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0조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감시원은 제8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관으로, 종전의 제41조에 따라 위촉된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은 제9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동물보호관으로 본다. 제22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23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동물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규정하였던 종전의 부칙은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효력이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24조(동물학대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25일 이후 종전의 제8조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5조(조례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3항, 제13조의3제4호, 제15조제10항, 제19조제3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33조의3 전단,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조례는 제1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7항, 제16조제3항, 제22조제8호, 제35조제7항(제3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2조제3항, 제45조제1항ㆍ제4항, 제71조제3항, 제9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례로 본다. 제2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제2호 중 "「동물보호법」 제29조"를 "「동물보호법」 제59조"로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42의2. 「동물보호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 ③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동물보호법」 제25조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를 "「동물보호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동물보호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④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 및 제46조제1항(「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만 해당한다)"을 "「동물보호법」 제10조제2항 및 제97조제2항제1호(「동물보호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만 해당한다)"로 한다. 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 중 "「동물보호법」 제2조제5호"를 "「동물보호법」 제2조제13호"로 한다. ⑥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 중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를 "「동물보호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제2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동물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0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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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