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33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의 등록에 관한 신고 시 본인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함.
대표발의 최형두 국민의힘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24
위원회 회부2021.05.25
위원회 상정2021.07.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의 등록에 관한 신고 시 본인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함.
그런데 지난 4월 7일 재·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경찰청이 발행한 운전면허증을 “PASS”앱에 등록하여 자신의 운전자격 및 신분을 증명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투표자의 신분증명서로 인정한 바 있으며, 정부는 최근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하여 모바일 공무원증을 보급하고 있음.
나아가 2021년 하반기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도입을 예정하고 있는 바, 현행법상의 신분증명 수단에 이러한 모바일 신분증명서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편리한 방식으로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사건에 관하여 제시토록 하는 신분증명서에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저장된 암호화된 신분증명서”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변화하는 신원증명기술을 선제적으로 입법에 반영하고 이를 통해 신고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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