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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047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업회계ㆍ회계감사 또는 직접세 세무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이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제1차시험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이처럼 공무원에 대한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험 또는 시험과목 면제는 공무원 응시생과 일반 응시생 간 자유경쟁 및 형평성을 저해하고 제도적 불공정성으로 인한 갈등을…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6
위원회 회부2023.05.17
위원회 상정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업회계ㆍ회계감사 또는 직접세 세무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이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제1차시험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이처럼 공무원에 대한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험 또는 시험과목 면제는 공무원 응시생과 일반 응시생 간 자유경쟁 및 형평성을 저해하고 제도적 불공정성으로 인한 갈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 일부면제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의 공정성 및 공신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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