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68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인 연 24%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시중금리가 하락하고, 전세계 유례없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기침체가 심각한 상황임. 정부는 다양한 금융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서민의…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04
위원회 회부2020.08.05
위원회 상정2020.1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인 연 24%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시중금리가 하락하고, 전세계 유례없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기침체가 심각한 상황임. 정부는 다양한 금융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서민의 자금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자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최고이자율과 일원화하여 국민 경제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에 대부업과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이 연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약상의 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8조, 제15조, 제1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진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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