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61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위장전입, 재산은닉, 잠적 등의 방식을 동원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양육비 이행율 35.6%로 10명중 6명의 부모는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고 있는 현실임. 현행법상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
대표발의 신현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8
위원회 회부2020.07.09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위장전입, 재산은닉, 잠적 등의 방식을 동원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양육비 이행율 35.6%로 10명중 6명의 부모는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고 있는 현실임.
현행법상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도록 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회사를 그만두거나 주소를 옮기는 등의 방식으로 그 이행을 피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녀의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양육비 지급 이행 확보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2호 신설 및 제71조제1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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