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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16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기부금 모금, 다양한 목적사업 확대, 모금 규모 확대 등 변화된 기부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기부문화를 위축시키고 있음. 이에 변화된 상황과 시대적 요구에 맞게 기부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기부문화를 진작시키고, 시민들의 기부참여 기회를 넓히고자 함.

대표발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26 발의
발의2021.03.2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기부금 모금, 다양한 목적사업 확대, 모금 규모 확대 등 변화된 기부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기부문화를 위축시키고 있음. 이에 변화된 상황과 시대적 요구에 맞게 기부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기부문화를 진작시키고, 시민들의 기부참여 기회를 넓히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부금품 모집방법에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을 추가함(안 제2조제2호). 나. 기부금품 모집등록 금액을 2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 상향함(안 제4조제1항). 다. 행정안전부장관이 기부금통합시스템을 운영하여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라. 등록청이 기부금품의 사용행위에 관하여 검사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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