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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260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급격하게 변하는 사회환경과 방대한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현재는 일과 직업에 대한 다양한 가치관이 존재하고, 개인의…

대표발의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수정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13 공포
발의2022.07.01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8.22
위원회 의결2022.11.11
법사위 회부2022.11.11
법사위 상정2023.02.16
법사위 의결2023.05.25
본회의 상정2023.05.2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5.25
정부 이송2023.06.02
공포2023.06.1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급격하게 변하는 사회환경과 방대한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현재는 일과 직업에 대한 다양한 가치관이 존재하고,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개개인에 대한 진로의 변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생애 전반에 있어 진로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성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고, 진로를 인식, 탐색, 준비, 결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 직업능력 향상교육을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으로 범위를 확장하고, 성인에 대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고 생애주기별로 평생교육의 체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6-13 (법률 제19431호) · 시행 2023-12-14 · 바뀐 줄 3 / 5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이하 “성인 진로교육”이라 한다)이란 성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고 진로를 인식ㆍ탐색ㆍ준비ㆍ결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진로수업ㆍ진로심리검사ㆍ진로상담ㆍ진로정보ㆍ진로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신 설>
제40조의3(성인 진로교육의 실시) 평생교육기관, 대학, 「진로교육법」 제15조에 따른 국가진로교육센터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진로교육센터는 성인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9431호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직업능력 향상교육"을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이하 "성인 진로교육"이라 한다)이란 성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고 진로를 인식ㆍ탐색ㆍ준비ㆍ결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진로수업ㆍ진로심리검사ㆍ진로상담ㆍ진로정보ㆍ진로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41조 앞의 "제7장 평생학습 결과의 관리ㆍ인정"을 "제8장 평생학습 결과의 관리ㆍ인정"으로 하고, 제42조 앞의 "제8장 보칙"을 "제9장 보칙"으로 하며, 제7장(제4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성인 진로교육 제40조의3(성인 진로교육의 실시) 평생교육기관, 대학, 「진로교육법」 제15조에 따른 국가진로교육센터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진로교육센터는 성인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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